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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침 사망환자 유족 “응급상황에도 119 안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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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침 사망환자 유족 “응급상황에도 119 안 불렀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1.1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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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2차 변론 진행...내달 12일 선고 예정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지난해 의료계의 관심을 모은 사건 중 하나인 봉침 시술을 받고 사망한 환자의 응급처치를 도운 의사가 피소된 사건에서 유족들이 “응급상황임에도 119를 부르지 않고 시간을 끌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15일 봉침 시술을 받고 사망한 환자의 유족들이 의사 A씨와 한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두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끝으로 결심을 선언했다.

해당 사건은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부천 모 한의원에서 봉침시술을 받고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뇌사 상태에 빠져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봉침 시술 후, 해당 한의사는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자 같은 층에 있는 가정의학과의원 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해당 의사는 119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에피네프린 투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로부터 한 달 여 뒤인 지난해 7월 A씨의 유족은 한의사에게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었고, 그와 동시에 응급처치를 도왔던 가정의학과 의사에게도 민사소송을 진행한 상황이다.

이날 변론에서 재판부는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의 최후 발언을 들었다.

A씨의 남편은 “사고 연락을 받고 바로 병원으로 갔는데, 이미 회복 불능인 상황을 보았다. 갑자기 이런 일이 닥쳐서 힘들었다”며 “이 전에도 그 한의원에서 일반 침을 맞은 적이 있었는데, 그 뒤에 테스트 없이 봉침을 맞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명확하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알고 싶을 뿐이다”라며 “그래야 갑자기 닥친 상황에서 우리도 마음을 다스리고 일상생활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A씨의 어머니는 “우리 딸에게 한의원 원장이 테스트 없이 침을 놓은 것이 분명하다”라며 “딸은 아이도 가져야한다고 했기 때문에 벌침을 맞지 않는다고 했고, 내게도 벌침은 독이 있어서 위험하니 맞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딸이 벌침을 맞고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갔으면 살 수 있었는데 얼음찜질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며 “사람이 몸부림칠 동안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게 너무 억울하다. 가정의학과 원장을 불렀는데 그제야 119를 부를까요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곧바로 119를 불렀으면 우리 딸은 살았을 텐데, 유치원생도 다 아는 그런 일을 안 했다”며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려서 딸이 사망했는데, 너무 억울하고 원한을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변론을 끝으로 결심을 선언하고, 다음달 12일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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