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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리도카인 불기소처분 두고 상반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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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리도카인 불기소처분 두고 상반된 해석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8.14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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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전문의약품 사용 합법 판단"....醫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

의료계와 한의계간의 갈등이 다시 한 번 불 붙는 모양새다. 첩약과 추나요법을 위해서 혈액검사와 포터블 X-Ray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한 한의협이 이번에는 전문의약품까지 사용하겠다고 나섰고, 의협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사건과 관련, 의협과 한의협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려 향후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지난 13일 ‘한의사 리도카인(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합법이라는 검찰의 결정을 환영하고, 앞으로 한의사가 의료인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8일 수원지방검찰청은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017년 한 제약회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하고, 판매한 리도카인 주사제 1cc를 약침액과 혼합해 주사한 혐의로 해당 제약사를 ‘의료법 위반교사’ 및 ‘의료법 위반 방조’로 고발한 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7년 12월 28일 수원지검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의협이 이에 불복, 대형로펌을 통해 항고를 진행했고, 지난 2월 대검찰청에서 이를 받아들여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재수사됐다.

하지만 수원지검은 ▲한의사는 한약이나 한약제제인 일반, 전문의약품 뿐 아니라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도 처방하거나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의사들이 봉침 치료 등 통증이 수반되는 한방치료 과정에서 통증 경감을 위해 리도카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 무혐의로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

이 같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최혁용 회장은 “검찰의 불기소결정서는 한약, 한약제제 이외에도 통증 감소를 위한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한의의료행위에 사용하더라도 범법행위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 한의사가 더욱 광범위한 의약품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약사법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라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다”며 “그동안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합법이라는 한의계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옳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줬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불기소결정서에서는 한의치료 과정에서 통증 경감을 위해 리도카인을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리도카인을 판매한 것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한 것은 약침요법, 침도요법, 습부항의 한의의료행위에서 환자의 통증을 덜어주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전문의약품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한의의료행위를 위해 수면마취, 마취통증의학가 전문의와 협진해 전신마취를 하는 것도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결과는 한의계의 전문의약품 사용운동에 기인해 큰 의미가 있다. 실제로 한의계는 2011년도부터 이어진 천연물신약 사용운동과 제43대 집행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이사회를 통해 신바로정, 레일라정 등 천연물을 기반으로 한 의약품과 생리식염수, 전문의약품, 아나필락시스쇼코 등 부작용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전문의약품 사용운동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은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최혁용 회장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의협은 “해당 사건은 2017년 오산의 한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환자의 통증치료를 위해 경추부위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주사로 투여해 해당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고, 결국은 사망했던 안타까운 사고가 발단이 됐다”며 “당시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는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돼 법원에서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이미 받은바 있다”고 밝혔다.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며, 검찰 및 법원에서 모두 불법행위로 판단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의약품 공급업체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당 의약품 공급업체를 고발했다”며 “검찰에서는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공급업체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것을 제한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의협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것에 대한 처분이 아니라,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에 대한 처분”이라며 “한의협은 이를 왜곡해 마치 검찰에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인정한 것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허위의 사실을 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의협이 사실관계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엉터리 해석을 내세우고 있는 이유는 명백하다”며 “높아진 환자들의 눈높이와 과학적 검증 요구에 위축된 한의사들이 한방의 영역을 넘어 의사가 하는 검사와 치료를 그대로 하고 싶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불법적인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한의협의 거짓말을 믿고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한의사들은 모두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경고했다.

여기에 리도카인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도 의협과 한의협의 해석이 완전히 상반됐다.

해당 판결에 대해 최혁용 회장은 “벌금형 받은 한의사는 왕도약침이라는 치료법을 써서 리도카인을 섞은 약침을 목 부위에 주입, 연수 부위를 자극해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한의사는 자신의 행위를 한방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자신이 사용한 왕도약침이 의학치료에서 사용하는 프롤로 요법과 거의 비슷해 본인의 행위가 한방 의료행위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검사는 한의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약식 기소했는데, 한의사가 리도카인 쓰는 것만으로는 불법 여부를 알 수 없다”며 “리도카인 쓰더라도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로 하면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최 회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수원지검의 불기소결정서를 보면 해당 한의사가 환자에게 치료를 할 때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돼 의사 면허를 가진 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리도카인 주사제 1cc를 왕도라는 약침액에 혼합한 후, 주사기를 이요해 환자의 경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면허외 의료행위를 했다’고 되어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 문구를 살펴보면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돼 의사 면허를 가진 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리도카인’이라는 부분은 검찰이 리도카인에 대해 의사만 쓸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라는 걸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경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면허외 의료행위를 했다’는 부분을 살펴보면 경혈에 주사했다고 하면 한방의료행위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경부에 주사하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며 “최혁용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은 하나도 맞지 않는다. 결정서에 명시돼 있는 부분을 혼자 아니라면서 다르게 해석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의협과 한의협의 갈등은 이번 전문의약품 사건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한의협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을 통해 이미 한 차례 갈등을 벌인 바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한의협은 ‘한의사 의료기기(혈액분석기·X-Ray) 사용 확대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운동을 주도해나갈 ‘범한의계 대책위원회(위원장 방대건 한의협 수석부회장) 출범 ▲범대위를 중심으로 ’혈액검사‘와 ’X-Ray‘ 활용 운동을 우선 전개한다고 선언했다.

특히 한의협은 혈액검사와 X-Ray를 우선 대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시범사업을 준비 중인 첩약 급여화와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추나요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의협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선언에 대해 의협을 포함한 의료계의 반응은 격렬한 반대였다. 특히 의협은 한의협의 의료기기 사용 선언에 대해 국민건강 볼모로 한 불법적인 도발 선언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하느냐고 일갈했다.

결국 의협은 6월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을 선언한 최혁용 회장을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부터 이번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 선언까지 일련의 사태에 대해 박종혁 대변인은 “국민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의료인의 면허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 지 싶다”며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하는 게 당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법에 명기조차 안할 정도로 사회통념적인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부분이 언급된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 선언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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