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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응급의료에 법적책임 지우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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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응급의료에 법적책임 지우지 말아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2.25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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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 Policy 특별委 공청회…보호 방안 마련 촉구
 

‘선한 사마리아인 법’으로 알려진 선의의 응급의료와 관련, 선의로 구조에 임한 자들의 법적책임을 지워선 안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완)는 지난 24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선의의 응급의료와 법적책임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KMA Policy 특별위원회 법제및윤리분과위원회 박형욱 위원장은 ‘선의의 응급의료와 법적 책임’이란 발제를 통해 선의의 응급의료는 공익으로, 이를 격려하고 보호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란 특별한 구조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조한 사마리아인은 착한 사마리아인이고, 구조를 선의로 행한 자의 과실을 면제하려는 법률이다.

박형욱 위원장은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건으로 봉침시술 환자를 응급처치하려다 피소된 의사의 예를 들었다.

해당 사건은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지난해 5월 한의원에서 봉침시술을 받고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뇌사상태에 빠져 사망한 사건으로, 시술 당시 한의사는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자 같은 층에 있는 가정의악과의원 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해당 의사는 119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했는데, 환자 유족들이 의사에게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유족 측 변호인인 신현호 변호사는 “처음부터 (현장)에 오지 않았다면 몰라도 응급상황에 갔다면 보증인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직접적인 불법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한의사를 도와주러 갔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의료계는 공분에 휩싸였고, 최대집 의협회장은 한방치료의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 대해 치료 무개입을 선언하기도 했다.

▲ 박형욱 위원장.

박형욱 위원장은 “의협이 지난해 8월 회원 1631명을 대상으로 ‘응급의료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진료시간과 진료외 시간, 장소를 불문하고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요청이 왔을 때 응하겠느냐’는 질문에 64.7%가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며 “지난 2016년 조사된 기내 닥터콜 관련 설문조사에서 기내 응급상활 발생 시 닥터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자가 38.4%였지만, 봉침 사건 이후 일반 의사들의 위험 인식이 급격히 변했다”고 밝혔다.

9억원대의 민사소송 피소는 대법원까지 소송 후 기각판결이 나온다 해도 큰 경제적, 법률적 리스크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게 박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에 박 위원장은 대안으로 ▲중과실 요건 삭제 ▲예방접종 유사 제도 ▲국가배상 유사 제도 등을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고의의 경우에만 민(형)사책임을 지우는 형태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을 규정한 응급의료법 제5조의2를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가(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로 개정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현재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등이 감염병예방법에 규정돼 있는데, 이는 예방접종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소송 제기의 제한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예방접종도 공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선의의 응급의료는 훨씬 더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배상법에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에 대해 배상책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우는 규정이 있는데, 응급의료법에 이와 유사한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도 있다”며 “불가항력이 아니라면 응급상황에 있는 환자를 구조하는 건 국가의 의무로, 선의의 응급의료 구조자가 응급상황에 있는 환자를 구조하는 건 공무원의 일상적 임무 이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안이 실현되면 응급환자 구조 중에 구조자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응급환자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국각가 책임지지 않는다”며 “다만, 중과실의 경우 국가는 구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 응급의료법과 같이 중과실에 대해 구조자의 민사책임을 인정하지만 구조자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민사소송을 상당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박 위원장은 “故윤한덕 센터장이 심쿵이(자동심장충격기)에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 응하십시오. 그로 인해 겪게될 송사는 보건복지부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부착되길 희망했다”고 전했다.

그는 “올해 한해 470조 500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국가가 선의로 남을 돕기 위해 나섰다가 법적 분쟁을 겪는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그리 어려운 일인가”라고 일갈한 뒤, “선의의 응급의료는 공익 그 자체로, 이러한 행위를 격려하고 장려하고 보호하는 것은 의사의 이해를 넘어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도 선의의 응급의료와 관련해 법적책임을 지워선 안 된다는 점에는 동의했지만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최경석 교수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의 입법 의도가 충분히 좋은 의도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과연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지, 얼마나 체계적으로 법률에 담아낼지 의문”이라며 “윤리적 사안을 법제화하는 경우는 이것이 해당 사안에 대한 윤리적 판단이 보편적인 의견 일치를 이루고 있을 때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보편적인 의견일치를 보이지 않을 경우 윤리적 사안에 대한 법제화는 매우 신중해야하며, 법제화를 하더라도 강행 규정의 형태보다는 권고형식을 취하거나 해당 행위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허용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도가 선하다면 결과가 어떠하든 민사 및 형사상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줘야한다는 주장은 입법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고 존중돼야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선한의지만으로는 선한 행동 즉 선행이 되지 못한다. 이미 윤리학에서는 원리적 의도주의만이 유일한 윤리이론이 아니며, 결과주의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구조를 행한 자를 대상으로 소송 제기에 제한을 가하거나, 국가가 책임을 지는 방안은 논의할 가치가 있는 대안이지만 의사로 제한되는지, 일반인도 포함할 것인지, 국가가 누구를 대신해 책임질지는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의성 이동필 변호사는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선의의 응급의료제공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응급환에게 상해의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이에 대한 형사책임이 면제되며, 사망의 결과에 대해 형사책임이 ‘감면’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상해의 결과에 대해선 형사책임이 면책되지만, 사망에 대해선 형사책임이 완전히 면책될 수 도 있거나 처벌이 되면서 형량이 감경될 수 있는 선택적인 감면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응급환자는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자칫 경과실이 있었고, 응급환자가 사망에 이른다면 선의의 응급의료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선의의 응급의료제공자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응급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면책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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