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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뚜렷한 SNS, 가이드라인 마련한 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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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뚜렷한 SNS, 가이드라인 마련한 의협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2.23 0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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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회 토론회 통해 공개..."회원 스스로 보호하도록 할 것"

축구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알렉스 퍼거슨 전 감독이 ‘SNS는 인생의 낭비’라는 명언을 남겼지만, 지금 시대에선 SNS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개인적 친교 목적의 소통은 물론, 공적, 사적 단체의 활동 및 업무까지 가능하게 된, 중심적인 의사소통 수단이 된 SNS와 관련해 의사협회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회원 보호에 나섰다.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지난 22일 ‘바람직한 Social Media 사용 토론회’를 개최했다.
▲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지난 22일 ‘바람직한 Social Media 사용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지난 22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바람직한 Social Media 사용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아주대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임기영 교수는 ‘해외 의사전문직 Social Media 사용 기준 현황’이란 발제를 통해 해외 의사단체의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했다.

임 교수는 “과거 유명 축구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감독이었던 알렉스 퍼거슨은 ‘SNS는 인생의 낭비’라고 했지만, 지금은 SNS를 안 하고 살 수 없는 시대”라며 “자신을 표현하고, 의학관련 정보 전달 및 소통에 유리하다는 순기능을 갖고 있지만, 사생활 및 개인정보 노출 위험, 의사전문직에 대한 신뢰 훼손 등 SNS는 역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 임기영 교수.
▲ 임기영 교수.

이어 그는 “SNS의 순기능과 역기능 사이에 넓은 회색지대가 존재하지만, 넘으면 안 되는 금지선도 분명히 있다”며 “Social Media Guideline은 그 자체가 금지나 처벌의 기준이 아니라, SNS 사용자들이 informed choice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목적”이라고 전했다.

임 교수는 해외 여러 의사단체에서 만든 Social Media Guideline 중 ▲Social Media 사용에 대한 교육 필요성 ▲Social Media 사용의 이득 ▲개인 정보(비밀) 보호 ▲정보의 적절성(신뢰성) 또는 근거 중심의 정보 공유 ▲의사-환자 관계 및 경계 ▲전문성, 전문가로서의 권위와 품위 ▲의사(동료) 상호 간 커뮤니케이션 ▲이해상충 문제 등 영역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Social Media 사용에 대한 교육 필요성과 관련해선 세계의사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데, Social Media사용에 대한 적절한 지침과 사례 연구가 포함된 교육 프로그램이 의학 교육 과정에 개설될 수 있도록 고려한다는 내용”이라며 “정보의 적절성 또는 근거 중심의 정보 공유에 대해선 미국의사회, 세계의사회 모두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한 내용이 적절한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의사-환자 관계와 경계에 대해서 미국의사회는 전문직 윤리 지침에 따라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세계의사회 역시 비슷한 내용을 마련해놓고 있다”며 “전문성, 전문가로서의 권위와 품위에 대해서도 온라인에 게시한 내용이 의료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잃게 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협 김대하 홍보이사겸대변인은 ‘대한의사협회 Social Media Guideline 개발’이란 발제를 통해 현재 개발된 Social Media Guideline에 대해 소개했다.

김대하 대변인은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은 그 특성으로 인해 종종 위기에 처한다”며 “잘못된 정보를 게시했다가 환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고, 환자나 대중은 글이나 영상을 작성한 사람이 의사라는 이유만으로도 해당 내용을 공신력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 김대하 대변인.
▲ 김대하 대변인.

의사의 소셜 미디어 사용에 대한 국내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의협은 지난 2018년 말 특별위원회를 구성, 의료윤리ㆍ법ㆍ미디어ㆍ정신건강의학 등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을 시작했다.

외국의 사례들을 검토한 후, 이를 국내 상황에 맞게 적용할 것인지 고민했고, 두 차례에 걸친 공개 토론회를 걸쳐 의협의 의사 소셜 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 본문에는 ▲개인의 정보(비밀) 보호 ▲정보의 적절성 ▲환자와 의사의 관계 ▲전문가로서의 품위 ▲의사(동료) 간 커뮤니케이션 ▲의사의 소셜 미디어 사용에 대한 교육 ▲이해의 충돌 등 주제를 나눠 간결한 권고 형태로 구성했다.

김 대변인은 “소셜미디어의 속성과 이에 따른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모두 언급했으며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의사가 그것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목표를 명시했다”며 “개인의 정보(비밀) 보호, 정보의 적절성, 환자와 의사의 관계, 전문가로서의 품위, 의사(동료) 간 커뮤니케이션,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교육, 이해의 충돌로 주제를 나누어 짧고 간결한 권고로 구성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통제와 의무에 지친 회원들에게 가이드라인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오인되지는 않을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할지, 아니면 해석의 여지를 충분히 두어야 할지 등 수많은 의견을 주고받았다”며 “완성된 가이드라인은 다시 한 번 법학 전문가의 감수를 거쳤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대하 대변인은 “새로 개발된 지침인 만큼 복잡하거나 길지 않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지침이 되도록 했다”며 “지침을 참고해야 할 의사 회원들이 거부감이나 불편함 없이, 상식적이고 직관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이 지침이 윤리적, 법적인 문제의 가능성을 줄이고 회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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