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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SNS, 신중하게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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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SNS, 신중하게 활용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9.0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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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김정아 교수...의협에 가이드라인 마련 제언

최근 SNS의 사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의사들 역시 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SNS은 개인의 소통 창구지만, 의사들은 전문직으로 발언과 언급이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보다 신중히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제기됐다.

이화여대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김정아 교수(사진)는 최근 의료윤리연구회 정기총회 및 월례발표회에서 ‘SNS 상에서의 의료윤리’란 제목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 교수는 “소셜미디어에서의 의사들의 행위는 환자와 대중, 동료 의사인 모두에게 노출돼 있으며 집단으로서의 의료전문직 신뢰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로 인해 의사들의 소셜미디어 활용은 의학전문직업성에서 중요한 문제가 돼 가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한 정신과 의사는 직접 진료를 보지 않고, 유명 연예인에 대한 정신 분석을 SNS를 통해 밝혀 파장이 일어난 바 있고, 카데바(해부용 시신)를 자신의 SNS에 무단으로 게재한 의사들이 사회적으로 뭇매를 맞은 사례 등이 대표적이 예이다.

SNS는 자기의도와는 다르게 통제되지 않는 영향력, 재생산 속도와 방향 예측 불가능, 통제 불가능의 성격이 있어 일상적으로 자기 검열이 요구된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SNS는 공적, 직업적 영역과 사적, 개인적 영역 구분의 모호해 ‘직무 윤리’가 적용되는 진료실 공간과 ‘개인 윤리’가 적용되는 사적 공간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의료인이라는 정체성과 연결해 스스로가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2017년 개정된 의사윤리지침 제6조 품위 유지의 의무를 살펴보면 ‘의사는 의료행위뿐 아니라 인터넷, 소셜미디어, 저서, 방송활동 등을 통한 언행에 있어 품위를 유지해야한다’고 명기돼 있다.

다만 이는 권고안에 불과해 구체적 행위지침 구성과 품위 개념의 타당성, 활용 정도 논의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김 교수는 “구체적 행위지침을 구성할 필요가 있고, 품위 개념의 타당성, 활용 정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전문직 자율규제에 정책적, 실용적 함의와 함께 명료하고 널리 받아들일만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소셜미디어에서의 의료윤리 원칙으로 ▲환자의 비밀유지 및 프라이버시 존중 ▲전문직적 경계 유지 ▲정확하지 않은 정보 게시를 삼갈 의무 등 고전적 직무윤리 규범의 연장 뿐만 아니라, 전문직의 품위 등 미묘한 지점, 적절한 태도를 요구하는 지점도 존재한다. 의료인의 덕목으론 ▲신뢰에의 충실성 ▲절제 ▲자기이익의 소거 등이다.

또한 전문직 품위 이외의 SNS 적용 개념들로 ▲의학전문직업성과 신뢰 유지 ▲의사·환자 관계와 전문직적 경계 ▲개인의 비밀 보호 ▲정보의 적절성, 근거 중심의 정보 공유 ▲동료 간 커뮤니케이션 ▲교육의 필요 등이다.

여기에 김 교수는 “의사 개개인이 집단으로서의 의료 전문직의 정체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태도, 그리고 질병의 예방, 치료 및 돌봄의 전 과정을 수행할 만하다고 환자와 가족, 대중, 동료가 신뢰하게 만드는 일련의 행동양식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적절하지 않은 글을 게재했을 당시, 이를 확인한 동료의사들의 조언도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미국의사회에 따르면 의사 동료들이 소셜미디어 사용에 있어 부적절한 게시물을 올리는 등 직업적 규범이 심각하게 손상된다고 판단될 때, 해당 동료에게 적절한 조치를 위한 권고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이 전문가답지 못한 행동을 지속한다면 관련 기구에 보고한다.

영국의학협회도 소셜미디어를 통한 동료 의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은 전문성에 바탕을 둔, 상호 존중과 근거 중심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부적절한 행동을 관찰할 때 동료에게 문제를 알려줘야 한다.

또한 김 교수는 “SNS 활용의 문제는 인식 부족에 기인하기에 교육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면서 “온라인 게시가 직업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의대생 및 의사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하며 자신의 소셜미디어 활동이 환자의 신뢰와 직업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정당화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정아 교수는 의사들의 SNS 활용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김 교수는 “의료전문직이 자율규제를 하는 근본 이유는 무엇이며, 중요한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자기표현의 시대’에서 어디까지의 절제와 자기이익의 소거를 통해 신뢰에의 충실성을 달성해야하는지를 살펴봐야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품위라는 개념을 가이드라인을 구성에서 여전히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행동의 이상과 통제 및 처벌의 기준 중 어느 지점을 향할 것인지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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