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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 SNS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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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 SNS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1.1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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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토론회 개최..."필요하지만 세부적 보완 필요"
▲ SNS 시대를 맞아, 의사들의 소셜미디어 활용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의협이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바야흐로 SNS 시대를 맞아, 의사들의 소셜미디어 활용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의협이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전문가 단체에서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에는 긍정적인 평이었지만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고, 좀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14일 용산임시회관에서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협은 지난해 11월 ‘소셜 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개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특위를 통해 가이드라인이 마련했다.

의협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안)은 먼저 ‘소셜미디어’를 ‘사용자가 전자정보의 형태로 정보를 생성하고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 플랫폼이나 어플리케이션을 총칭한다’고 정의했다.

서문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소셜미디어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던 개인이 정보를 직접 생산하고 공유하는 것을 가능케 함으로써, 개인의 의사 표현에 있어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은 대중들에게 보건의료 정보를 제공해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온라인에서의 직업 전문성을 확고히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고 대중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돼 있다.

다만 소셜미디어 사용에는 특별히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작성 즉시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고, 내용을 추후 취소하거나 수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우려했다.

대중은 의사의 사적인 소셜미디어 상의 내용을 근거로 해당 의사와 의료전문가 전체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며 의사 개인이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소셜미디어를 단순한 사적 공간으로 간주해 비전문적이거나 부정확하지 않은 정보 또는 의견을 게시하는 경우, 환자-의사 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의사는 전문직종의 소셜미디어 사용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환자와 동료에 대한 존중의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협회는 세계의사회를 비롯한 해외 단체들의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권고 및 지침에 발춰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지침, 준칙)을 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가이드라인(안) 본문에는 ▲개인의 정보(비밀) 보호 ▲정보의 적절성 ▲환자와 의사의 관계 ▲전문가로서의 품위 ▲의사(동료)간 커뮤니케이션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교육 ▲이해의 충돌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개인의 정보(비밀) 보호와 관련해선 의사는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와 의사윤리지침이 소셜미디어의 사용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하며, 식별 가능한 환자 정보를 게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교육이나 학술교류, 또는 동료 의사와의 정보교환을 위해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경우, 의사는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보장을 위한 의사윤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도 포함됐다.

정보의 적절성에 대해선 의사는 소셜미디어에 정확하고 적절한 내용의 의학적 정보를 게시해야 하며 시한 의학적 정보를 모니터링하여 수정·보완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과 함께, 동료 의사나 타인에 의해 소셜미디어에 게재된 의학적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경우, 이를 지적하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 규정됐다.

가이드라인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환자와 소통하는 경우, 의사는 의사윤리지침에 따라 환자-의사 사이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의사는 소셜미디어 상의 자신의 개인 정보 공개 수준과 게시물의 공개 범위 설정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것과, 소셜미디어 사용에 있어 사적 목적과 공적 목적의 사용을 분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명기됐다.

아울러 부적절한 소셜미디어의 사용은 의사 개인의 전문가로서의 권위와 품위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동료 의사를 포함한 의료계 전체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부정적 인식을 유발할 수 있음을 인지하도록 한다는 게 포함됐다.

동료의 부적절한 소셜미디어 사용으로 전문가로서의 품위가 손상되고 있다고 판단 될 때, 의사는 해당 동료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권고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럼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이를 의협에 알리도록 한다고 당부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동료 의사와의 소통은 전문성과 신뢰에 바탕한 상호 존중의 원칙을 지키도록 하며 의사단체와 의학교육기관은 의사의 적절한 소셜미디어 사용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례와 사용 지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과 소셜미디어의 사용이 종종 이해의 충돌(conflict of interest)에 직면 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의협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보완해야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제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최주혁 정보통신이사는 “가이드라인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의사들에 대해 또 하나의 제재수단이라고 해석하는 의견이 있을 정도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격렬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이사는 “의사들이 오랫동안 세무조사라든지, 동료의사에 대한 감시제도, 실사 등 각종 규제, 감시에 시달려왔기 때문에 또 다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는 것에 불쾌해하는 의견이 있다”며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적절한 지점을 찾아 모색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고대구로병원 소아청소년과 은백린 교수는 “요즘에 의료계가 과거에 비해서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소셜미디어로 인해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이 나타나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며 “지성인 집단에서 자정활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은 교수는 “유튜브에서 안아키 한의사가 혈액암이 스트레스나 과로 등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걸 치료하지 않으면 절대 치료되지 않는다는 영상을 보고 기가 막혔다”며 “학회 차원에서 복지부와 환자단체에 준비해서 릴리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협 대의원회에 가입돼 있어서 현재 191명이 있는 대의원 단톡방에 들어 있다”며 “같은 의사들끼리 서로 디스하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있고, 오늘 세보니 9명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의 의견이 191명의 대의원 의견인양 나가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전문가로서 배려와 경청을 이용해 훌륭한 지성인의 롤 모델이 되고 의사사회 단체에서 소셜미디어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순구 교수는 “가이드라인을 보면 타당한지, 법적으로 정확성이 있는지, 표현상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이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 자체는 타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명 교수는 “표현의 자유가 어떤 것이고, 특성은 어떻고, 한계는 어떠한 것인지를 보면 가이드라인의 큰 프레임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은 관련 법률, 의사강령, 윤리지침 위에 나온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 이일학 교수는 “가이드라인이 행동으로 옮겨지려면 구체적인 행동지침이 제시되는 게 유리할 거라고 본다”며 “서론과 원칙, 권고, 실천 등의 구성하는 게 사용하는 입장에선 더 잘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SNS는 강렬한 의미 전달에 좋은 매체지만 한 편으론 위험성이 있다”며 “SNS를 통해 의사와 가까워졌다고 느낀 환자는 의사들이 전달하는 정보에 쉽게 노출되고, 더 약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런 상황에서 전달되는 많은 정보는 홍보, 오락, 정보 등 한 곳에 섞여서 제공되고 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환자의 관점을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우민지 정책국원(고대구로병원 안과)은 “사회적으로 의사는 공부를 많이 했고,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생각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는데, 젊은 의사들은 이런 부분에 취해 자신의 파급력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우 정책국원은 “가이드라인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제정하게 된다면 의사라는 직업상 노출의 범위를 정했으면 한다”며 “예를 들어 병원에서 셀카를 찍으면 배경의 환자나 직원들이 노출될 수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노출될 수 있는지 세부적 지침을 정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젊은 의사들은 사회경험이 적기 때문에 SNS의 파급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의과대학에서 교육할 때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서 SNS와 관련된 교육을 진행해보는 게 어떨까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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