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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시대 의료전문직 품위 유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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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시대 의료전문직 품위 유지 방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1.30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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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토론회 개최...가이드라인 필요성 부각
▲ 김정아 교수.

최근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수많은 소셜 미디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이 나타났고, 최대집 의협회장이나 노환규 전 의협회장처럼 SNS를 활발히 이용하는 의사들의 모습도 흔한 일이 됐다.

이 같은 의사들의 소셜미디어 활용에 있어 ‘품위 유지’라는 의사윤리지침이 등장했지만, 품위 유지라는 개념이 모호해, 전문직 자율규제 기준으로 쓰이기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29일 용산임시회관에서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화여대 의학교육학교실 김정아교수는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과 의료윤리’란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정아 교수는 “소셜미디어에서의 언행 기준으로서 의사윤리지침 6조에서 제시된 ‘품위 유지’라는 개념은 전문직 규범에서 생소한 개념이 아니다”라며 “자격정지 등을 규정한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2년 범위로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대한의사협회 정관에 따르면 윤리위원회가 징계할 대상은 ‘의사의 전문적 윤리, 의료 관련 법령, 정관, 회칙 등을 위반한 회원 또는 산하단체’인데, 나열한 규범 중에 의사윤리지침이 포함되기 때문에 의사윤리지침에서 품위를 어떻게 규정하고 구체화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전문직 자율규제에 갖는 강력한 정책적, 실용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품위 개념의 모호함과 어감이 갖는 전근대성은 전문직 자율규제의 기획을 잠재적으로 위태롭게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사의 품위 유지란 ‘집단으로서의 의료 전문직의 정체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태도, 질병의 예방, 치료 및 돌봄의 전 과정을 수행할 만하다고 환자와 가족, 대중, 동료가 신뢰하게 만드는 일련의 행동양식’으로 정의돼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전문직이 품위라는 것을 유지해야한다면 그것은 우월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닌, 의료행위를 수행할 만큼 믿음직한 구성원들로 이뤄진 집단임을 보이기 위해서”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셜미디어야말로 의료전문직으로서의 품위 유지가 의무로 요청되는 곳으로, 소셜미디어가 제기하는 위험 속에서 전문직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품위라는 규범에 주목할만하다”이라며 “소셜미디어는 자료의 전파 및 재생산 속도에 있어서 인터넷 공간의 영속성에 힘입어 어떤 매체보다 압도적이지만 이러한 영향력이 글쓴이의 원래 의도를 따르지 않는다는 게 문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전문직의 신뢰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의 시각에서 맥락을 제거했을 대도 문제가 없을지 검토해야하는데, 이러한 신중함을 잘 묘사할 수 있는 개념이 ‘품위’”라며 “소셜미디어의 또 다른 특성은 공적, 직업적 영역과 사적, 개인적 영역이 또렷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으로, 소셜미디어라는 공간은 환자 진료가 일어나는 공간도 아니며, 사적 의사소통이 주로 이루기에 사적 공간으로 분류, 많은 의사들이 소셜미디어 공간을 개인적 공간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소설미디어는 흔히 착각하는 것만큼 사적인 공간이 되지 못한다”며 “계정을 만들 때 공개범위에 따라 근무지, 직업까지 노출될 뿐만 아니라,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도 소셜미디어의 통제되지 않은 재생산 과정에서 의료인이라는 정체성이 노출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서 직무윤리와 개인윤리의 구분, 그것이 적용되는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구분이 희미해진다”며 “사람들은 사적인 게시물을 읽을 때마저 글쓴이가 의료인이라는 사실을 떠올릴 수 있기에, 그것이 과연 그들이 생각하는 의료인의 삶과 인간에 대한 태도에 부합하는 것인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김 교수는 공·사 구분이 모호한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공적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것이 의료계가 마주한 새로운 의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소셜미디어라는 새로운 매체가 의료전문직업성에 제기하는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의사윤리지친 제6조에서 소셜미디어 활용에 있어 품위를 유지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지침이 현실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더 구체화된 예시와 명료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김정아 교수는 공공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의협이 소셜미디어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의사윤리지침과 의료법이 품위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전문직 자율규제에서 강력한 정책적, 실용적 함의를 가질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 모호하고 애매한 품위라는 개념이 명료하게 규정돼야 한다”며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품위 개념을 쓸모 잇는 규범으로 만들어야만 학습자들에게 이상적인 품위 있는 행동양식을 전달하고, 일탈자들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환자의 비밀유지, 프라이버시 존중, 의사-환자간의 적절한 경계유지, 학문적 진실성과 같은 다양한 윤리적 규범들 역시 소셜미디어 활용에 있어 요청된다”라며 “이러한 영역을 다루는 포괄적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의료전문직이 공유하는 새 규범을 확립하고 궁극적으로는 대중에 대한 전문직의 신뢰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선 의사의 소셜미디어 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의협 조승국 공보이사는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을 갖추지 못한 것은 회원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의사라는 전문직종의 SNS 사용에 있어서 윤리와 증거를 잘 갖춘 논의가 이뤄지게 되고, 이것이 결국 회원 보호, 환자들의 신뢰를 얻으며 전문직종에 대한 대중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할 수 있을 거라 본다”고 밝혔다.

조 이사는 “회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설정이지만 어감이 안좋을 수 있고, 어떤 권한으로 내게 기준점을 제시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며 “앞으로 의사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안내, 길잡이가 되는 가이드라인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임기영 위원은 “SNS 사용에 있어서 의사들은 품위를 지키고 자기절제를 해야한다. 최고 수준의 도덕적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며 “의사의 아이덴티니와 개인은 분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도 품위와 절제가 필요하다. 정신과 의사가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의 신상을 올리는 것은 자유지만, 항의할 수 있다는 것에 충분히 대비해야한다”고 밝혔다.

임 위원은 “품위라는 것이 의사들의 우월적 지위를 과시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품위를 지킴으로서 결국 우월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며 “이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의미고, 국가나 시장이 통제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통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료윤리학회 한희진 총무이사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공적활동이고, 어떠한 정보도 공적인 영역에서 온라인 상 공유되는 건 당연히 금지돼야한다”며 “기본적인 기준이 수립돼 있다면 상식선에서 얼마든지 외부적인 가이드라인으로 규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율규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부재해 아쉽다”고 밝혔다.

한 이사는 “문화나 규범, 의식으로 자율규제를 통해 스스로 자유롭게 해결해야할 문제인데, 제도나 법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가이드라인으로 의료계 의식을 바꿀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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