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3-29 23:03 (금)
집행부 교체마다 ‘리셋’ 의협 거버넌스, 해법은?
상태바
집행부 교체마다 ‘리셋’ 의협 거버넌스, 해법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3.04 1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정책硏, ‘거버넌스 개선 추진 위원회’ 구성ㆍ운영 제안

제41대 의협회장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매번 회장 및 집행부가 교체될 때마다 ‘리셋’되는 의협의 거버넌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를 위한 해법으로 ‘거버넌스 개선 추진 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실행전략 연구’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의협은 국민건강증진과 보건향상 및 사회복지에 기여하고, 의권 및 회원권익옹호, 회원 상화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의사전문직을 대표하는 법정단체로, 창립된지 100년이 넘어가는 유서깊은 단체다. 그러나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고, 특히 3년마다 교체되는 회장 및 집행부에 따라 전체 회무가 ‘리셋’되는 경향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고위 회의 ▲비회원 이사 영입 및 임원 자격 신설 ▲부회장 업무 분리 및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의협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방안들과 함께, 실행전략에 대한 각 세부사항에 대해 제언했다.

▲ 최고위 회의 구성(예시)
▲ 최고위 회의 구성(예시)

먼저 최고위원회의 경우, 연구소는 “현재 의협의 가장 큰 문제는 구성기구의 의사소통과 논의 프로세스의 부재로 의견 대립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회장, 부회장, 대의원회 의장, 부의장, 시도의사회장 대표, 개원의 대표, 전공의 대표, 의학회 대표, 공보의 대표 등이 참석하는 초고위 회의 구성 및 운영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최고위 회의는 최고위 회의는 의료계 각 직역대표가 모여 의협의 중요한 회무 및 정책에 대한 수행 방향을 논의하는 기구로 이 회의에서 합의된 결정 사안과 자문 내용은 협회에 제안한다”며 “의협의 모든 구성기구가 이 회의에서 합의된 결정 사안과 자문내용을 참고, 회무를 추진하게 함으로써 의협의 주요 정책 결정에 신속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산하단체 대표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운영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연구소는 “각 직역 대표자가 참석하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될 경우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회무 견제 기구로 작동하거나 옥상옥이 될 수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집행부 추천 수를 늘리거나 회장에게 임면권을 부여하는 등 회장의 의견이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등을 운영규정에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고위 회의의 성격과 권한에 대해 의결기구로 운영하는 방식은 의결권이 대의원에 있고, 법리상 맞지 않고 정관위배의 우려, 등 다양한 문제 등이 제기됐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또한 연구소는 ‘비회원 이사 영입에 대해 필요 회무 및 정책 분야’에 대해 홍보, 기획 및 전략, 보건의료정책, 인사조직관리 분야로 홍보, 기획, 정책은 복수의 이사가 있기 때문에 1명을 비회원 이사로 영입, 인사조직관리 분야는 신설해 이사를 증원, 비회원 이사를 임용하거나 내부직원을 승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소는 “채용 방식을 적절히 병행해 선출하고, 자격 기준으로는 각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비회원 이사 임명 및 자격기준 개정(안)을 제시한다”며 “임기는 현 집행부와 차기 집행부 임기에 중복되게 하여 회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근무형태는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상황에서는 비상근으로 근무하게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연구소는 ‘부회장 업무 분리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대해 보험 및 정책, 총무 및 전략기획, 학술 및 의무, 홍보 및 대외 협력, 재무, 법제 6개 위원회로 구성하고, 6명의 부회장은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도록 제안했다.

▲ 부회장 업무 분리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예시)
▲ 부회장 업무 분리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예시)

연구소는 “관련 소관이사는 전문위원회에 적절하게 배치되고, 전문위원(1인 간사 지정)을 포함해 전문위원회 위원 수는 10명으로 구성한다”며 “전문위원의 선출방식은 산하단체와 부회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면토록 해 회장의 인사권을 보장하도록 한다”고 전했다.

임기는 회무의 연속성을 위해 현 집행부와 차기 집행부 임기에 중복되게 하되, 위원회별・위원별로 차이가 나도록 조정하고, 전문위원의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라도 위원의 전체 1/3은 잔류하게 하여 전문위원회의 연속성을 유지해야한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각 개선방안에 대한 실행전략들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의협 거버넌스 개선 추진위원’의 구성 및 운영을 제안했다.

연구소는 “의협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 제안한 개선방안들의 실행전략(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의협의 내부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바람직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협 구성기구 및 의협 회원들의 대통합의 의지와 이해가 필요하다”며 “그래야 실행전략들이 현실화될 것이고 실행전략을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 등을 통해 그러한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실제로 의협의 거버넌스 개선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소는 “코로나19로 인해 의사들에 대한 국민적의 정서가 매우 긍정적으로, 의사들의 사회적 기여도는 독보적이라 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평가들과 편견들이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긍정적 평가들과 존경으로 표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의협은 내부적인 개선을 통해 이를 좋은 반전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연구소는 “의사단체가 하나로 통합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의협이 존재하는 목적과 의사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서로 열린 마음으로 의협의 회무 및 정책에 대해 함께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해 수행하겠다는 의지와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