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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 의사면허 박탈’ 논란, 의협회장-국회의원간 SNS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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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형 의사면허 박탈’ 논란, 의협회장-국회의원간 SNS ‘설전’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2.22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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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장애 초래” vs “백신접종으로 협박하면 깡패”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한 것을 두고, 의협과 정치권의 갈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최대집 의협회장이 이를 두고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정부 협력 전면 잠정 중단을 언급하자, 정치권에선 ‘백신접종으로 협박하면 깡패’라고 비판하는 등 SNS상에서 설전이 벌어졌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주도 의사 죽이기 악법, 피로써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법안소위에서 의사 죽이기 악법이 통과됐다”며 “그동안 부당성에 대해 합리적 근거로 지속적으로 설명했으나 지난해 8월 투쟁에 대한 보복입법으로 시작된 의사 죽이기 악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치료, 예방접종, 아무 조건없이 오직 국민을 위해 정부에 협력, 지원한 대가가 정부여당인 민주당의 의사 죽이기 보복악법으로 돌아왔다”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태로, 국회 앞에 제 피를 뿌려서라도 끝까지 저항투쟁하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보복입법이 무슨 결과를 가져오든, 민주당이 자초한 것이고 그 책임은 온전히 져야 할 것”이라며 “법안의 진행 추이를 보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 13만 의사 면허반납 투쟁, 전국의사총파업,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정부 협력 전면 잠정 중단 등 투쟁 방식을 두고 신속하게 논의를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한 것을 두고, 의협과 정치권의 갈등이 점차 커지고 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한 것을 두고, 의협과 정치권의 갈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후, 최 회장의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비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의사협회가 정말 한심하고 부끄럽다”며 “의사가 백신 접종 가지고 협박하면 그게 깡패지 의사인가”라며 비꼬았고, 같은 당 우원식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생명을 볼모로 하는 최악의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은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되, 특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ㆍ상의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며 “악법이나 특정 직업군 차별이란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은 누구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최대집 회장은 다시 페이스북에 김남국 의원을 향해 ‘날강도입니까, 국회의원입니까?’라며 날선 비난의 글을 올리며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한심하고 역겹다. 아마 국민들도 더불어민주당 집행부가 부끄럽고 구역질이 날 것 같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에 김남국 의원이 페이스북에 “백신접종이 늦어진다며 당장이라도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정부를 비판하던 국민의힘, 백신접종으로 국민을 협박하는 의협은 왜 비판하지 않느냐”며 “혹시 최대집 회장이 국민의힘과 한통속이라고 그런가”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최대집 회장은 다시 SNS에 “이번 면허강탈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지만 합의 처리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최 회장은 “의협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 처리한 면허강탈법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하고 있다”며 “최대집이 야당인 국민의힘과 한통속이면 이 법이 여야 합의 처리됐겠는가”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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