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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최대집 회장, 총파업 업무정지“정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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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최대집 회장, 총파업 업무정지“정면 대응”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8.13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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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서 의사면허증 불태울 것...업무정지 기간 동안 전 회원 업무 정지
▲ 최대집 회장 페이스북.
▲ 최대집 회장 페이스북.

오는 14일로 예정된 총파업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최대집 회장이 “정면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개시 명령’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의협은 의대정원 확충,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의료 4대악으로 규정한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에 의료계가 총파업으로 맞서기로 결정한 바 있다.

오는 14일 진행되는 전국의사총파업을 앞두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복지부, 지자체 등에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명령을 위반할 경우 14일 간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의료법에 의거 형사고발할 수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대집 회장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어떠한 부당한 탄압에도 피와 죽음으로 맞서 저항해야 한다. 자유의 댓가는 녹녹치 않다”면서 크게 반발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의료기관에 이런 폭압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는 의료법 59조로, 해당 조항은 의료인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이라며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위헌 악법으로, 의협은 대정부 투쟁을 통해 이 악법을 철폐시키고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이라는 자유시민의 권리를 반드시 되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도와 명령’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59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기하고 있다.

최 회장은 “각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휴가 신고를 하라,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겠다, 명령을 어기면 업무 정지 처분,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등 조직폭력배 식 협박과 강권 행위가 난무를 하고 있다”며 “의협 회장으로서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경고하겠다. 특히 경기도에서 그 정도가 가장 심한데 계속 강행한다면 협회는 이에 대해 정면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만약 13만 의사회원 중 단 하나의 의료기관이라도 업무정지 처분을 당한다면 모든 회원들의 의사면허증을 모아 청와대 앞에서 불태울 것”이라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14일 동안 13만 의사 회원 모두 업무를 정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들은 모두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젊은 날부터 죽는 날까지 뜻을 함께 하기로 한 동료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복지부와 지자체가 조폭식 협박과 압살을 지속, 강행한다면 제 약속은 반드시 실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대집 회장은 “많은 지자체에서 행정명령을 발하면서 정당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지 않다는 법률적 검토 의견에 따라 위법한 행정명령 등을 지시한 시도지사, 시군구 지자체장, 시군구 보건소장 등이 있다면 전원 형사고발, 민사상 손배소 등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어, “악행의 정도가 매우 심한 해당 지자체장에 대해서는 지역 의료계가 똘똘 뭉쳐 주민소환운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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