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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첩약, 심각한 의학적 문제 야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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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첩약, 심각한 의학적 문제 야기할 것”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7.17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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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급여 대상 질환 관련 학회들 일제히 ‘경고’..."시범사업 철회해야"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대해 학회들이 일제히 경고에 나섰다. 특히 시범사업 대상 질환과 관련된 학회들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16일 용산임시회관에서 ‘급여화 논란, 한방첩약 의학적 문제는 무엇인가’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많은 의학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 (왼쪽부터)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영규 수석부회장, 대한산부인과학회 이필량 이사장,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박진규 회장, 대한신경외과학회 문창택 회장,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  대한신경과학회 홍승봉 이사장, 송홍기 회장, 대한이비인후과학회 구자원 기획이사, 대한재활의학회 총무위원회 강석 간사.
▲ (왼쪽부터)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영규 수석부회장, 대한산부인과학회 이필량 이사장,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박진규 회장, 대한신경외과학회 문창택 회장,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  대한신경과학회 홍승봉 이사장, 송홍기 회장, 대한이비인후과학회 구자원 기획이사, 대한재활의학회 총무위원회 강석 간사.

앞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오는 10월부터 3년에 걸쳐 500억원을 투입해 한의원에서 월경통과 안면신경마비ㆍ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한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건정심 소위원회 회의 결과, 첩약심충변중방제기술료를 기존 3만 8780원에서 6290원 삭감한 3만 2490원으로 하는 수정안이 다수안으로 건정심에 상정됐다. 이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학회들은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삼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대한신경과학회 홍승봉 이사장은 “뇌졸중 후유증에 대해 말하면 뇌졸중은 처음 치료를 놓치면 불구가 된다”며 “처음 몇 시간이 중요한데, 계속 치료를 하면 조금씩 호전이 되면서 6개월까진 호전이 될 수 있다. 그 이후를 뇌졸중 후유증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홍 이사장은 “뇌신경세포는 3차 세포라고 해서 재생이 안 된다. 6개월 후엔 어떤 약을 써도 죽은 세포가 되돌아 올 수 없다는 의미”라며 “첩약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을뿐더러, 진행된 임상실험도 전혀 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뇌졸중 재발을 막기 위해선 과학적으로 근거가 충분한 약을 써야한다. 한약을 투여한다는 건 이런 치료를 다 놓치게 된다는 의미”라며 “확실한 근거 없이 국가 세금을 낭비하고 있으며, 뇌졸중 재발을 예방까지 막을 수 없다면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보험 급여화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에, 여러 환자들에게 약이 필요로 할 때 된다”며 “안전성ㆍ유효성이 있어도 일부 특별한 경우에만 필요한 경우는 비급여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첩약은 임상 연구를 통해서 과학적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이 안 됐다. 어떤 약도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화 되지 않은 경우가 없다”며 “급여화는 국가가 안전성, 유효성을 보증하고, 국가가 사용을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국가가 절대 서둘러선 안 된다. 성분이 확인된 첩약을 임상시험부터 시작해야한다”며 “근거가 전혀 없는데 100% 국민 혈세로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건, 솔직히 이해 못하겠다. 이대로 진행하지 말고 정부도 이는 시간을 갖고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신경외과학회 문창택 회장도 “뇌혈관질환은 상태가 회복됐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회복했을 때 면밀한 의학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하다”며 “약효가 불분명한 한약으로 치료되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칠 우려가 높다. 한약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상태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문 회장은 “한약의 뇌혈관질환에 대한 예방의 효과, 마비된 상하지 회복, 재발방지 효과 어느 하나 입증되지 않았다. 입증되지 않은 약재를 환자에게 투여한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걸까”라며 “다른 질환에서도 비슷하겠지만 뇌혈관질환 환자에게 한약재를 투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도덕적으로 있어선 안 될, 도리어 금해야할 조치다. 보건당국의 어이없는 처사에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 구자원 기획이사는 “안면신경은 여러 역할을 하지만 안면 근육을 움직이는 기능을 담당하며, 안면신경이 마비되면 정상적인 얼굴을 유지할 수 없다”며 “안면신경마비에 대한 치료는 관련된 여러 지침 등 근거에 바탕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올바른,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여기에 한방도 기술은 되어 있지만 권고를 하지 않는 등급의 D등급”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산부인과학회 이필량 이사장은 “월경통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겪는 질환으로, 월경을 한다는 건 가임여성이 겪는 질환이라는 의미”라며 “지금 우리나라 임신, 출산 연령이 늦어지고 있다. 25세부터 40대 초반까지 임신, 출산을 한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임신 초기에 월경통과 비슷한 통증이 올 수 있는데, 그때 임신인 줄 모르고 월경통 약을 먹을 수 있다”며 “만약 그런 상황에서 검증도 안된 한약을 복용한다고 하면 태아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월경통을 한약으로 해결해보겠다는 발상은 대단히 위험하다. 절대 금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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