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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첩약 급여화는 안전성 강화를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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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첩약 급여화는 안전성 강화를 위한 것”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0.07.1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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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로 많은 자료 준비"...“원하는 자료 보여주겠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첩약 급여화룰 반대하는 의약계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3일 의약뉴스를 통해 첩약의 안전성ㆍ유효성 및 한약제제 대비 우월성 관련 자료 미비 등 의약계의 지적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 보건복지부가 첩약 급여화룰 반대하는 의약계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 보건복지부가 첩약 급여화룰 반대하는 의약계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안전성에 있어서는 “첩약이 새롭게 검증해야 하는 치료법은 아니지만,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않아 관리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제도적 보장을 통해 안전성 문제가 더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유효성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를 통해 입증된 질환인 3개 질환에 대해서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후 시범사업 기간 중 모니터링을 하며 안전성ㆍ유효성 문제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첩약이 한약제제보다 더 좋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주장에는 “한약제제가 일관성이나 복용 편리성이 있지만, 첩약이 환자의 개인적 특성에 맞춰서 처방할 수 있다는 점이 더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한약제제에도 가감이 가능하지 않냐는 의견에는 “한약제제는 필요한 몇 가지를 가미할 수 있지만 실제로 어렵다”면서 “한약제제는 뺄 수 없어 맞춤 처방이 어려워 이 의견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자료가 미비하다는 지적에는 “이미 선행 연구로 많은 자료가 준비된 상태”라며 “의약계가 원하는 자료를 요구한다면 건정심 본회의 때 보완해서 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안전성ㆍ유효성에 대한 검증 없이 첩약 급여화를 진행하는 것은 국민 상대로 실험을 하려는 행위와 같다는 의약계의 주장에는 “전 국민을 상대로 실험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새로운 것을 들여오는 것이 아닌, 갈수록 커지는 비급여 시장을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해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한약사회가 지적한 다이어트 한약, 보약 등으로 첩약이 변질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록을 토대로 한 처방을 하게 되어있고, 엄격하게 단속할 예정이므로 문제없다”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지난 3일 건정심 소위를 통과, 오는 24일 건정심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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