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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ㆍ복지부 복수차관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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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ㆍ복지부 복수차관제 환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6.04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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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강화-합리적 정책 기대...장기적으로 독립된 보건부 설립돼야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이 가시화되자, 의협이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3일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함과 동시에, 복지부와 질본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이 가시화되자, 의협이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이 가시화되자, 의협이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신설될 질병관리청은 예산ㆍ인사ㆍ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 기능도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하게 된다.

또한 복지부에는 복수차관제가 도입되는데 이에 따라 제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정부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이뤄졌는데, 제21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같은 소식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감염병 예방과 관리체계에 있어 컨트롤 타워, 지역 거점병원, 환자 이송 네트워크 부재 등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감염병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뼈저리게 느껴왔다”며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지역거점병원 진료소 설치, 드라이브스루 진료소 운영, 확진자 동선 공개 등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인력과 장비의 부족, 정부 및 지자체와 의료현장의 업무혼선, 방역 및 진료 가이드라인의 부재, 보건소 기능의 혼란 등 아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즉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최고의 방역체계를 가졌다는 극찬이 있지만 막상 컨트롤타워 부재 등 현장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탁상공론이 반복되는 등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

이에 의협은 “앞으로 발생할 예기치 못한 감염병 예방 체계구축을 위해서는 질본이 보다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며 “독립적인 예산을 책정하고 보다 전문적인 인사를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복지부 소속 질본이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인 청으로 승격된다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보다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보다 전문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해 우리나라가 진정한 방역 강국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복지부의 복수차관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복지, 보건의료분야에 대해 보다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점을 짚었다.

앞서 의협은 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해 장기적으로 독립 보건부의 설립 필요성과 그 첫걸음으로 복수차관제(복지전담 차관, 보건의료전담 차관)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의협은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라는 두 가지 분야는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상호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특히, 저출산·고령화 현상, 만성질환자의 급격한 증가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이는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비예측성, 불안정성을 높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또, “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둔다면 각 차관이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를 전문적으로 관장해 효율적인 정부기능 수행, 국가 장기발전전략 수립, 통솔범위 적정화 및 분야별·기능별 차관제도로의 변화 등의 측면에서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복지부의 복수차관제는 우리나라가 복지, 보건의료 분야에 보다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이번 신현영,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의 입법예고에 따라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화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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