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ㆍ소상공인 ‘경영난 지원’ 골자
21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발의된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감염병관리법’이 됐다.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시)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이 의원을 포함해 총 103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법률개정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영향으로 의료기관과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등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심의위회가 심의ㆍ의결해 손실보상 대상과 보상액을 결정한다.
이에 대해 이종배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전체가 환자 수 급감으로 심각한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우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영업 중단 등의 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사업자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적 사업중단 또는 자진폐업 했을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의료법에 속한 의원급 의료기관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속한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에 속한 사업장이다.
개정안에서는 지원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