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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의 전쟁으로 한 해를 보낸 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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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의 전쟁으로 한 해를 보낸 의협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1.01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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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특사경ㆍ폐자원 관리ㆍ감염전파예방 의무 등 개정안 쏟아져
"의료 전문성ㆍ특수성 몰이해"...편의성에만 집중한 '입법만능주의' 반발
▲ 2019년, 의협은 국회에서 제출된 다양한 개정안을 저지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 2019년, 의협은 국회에서 제출된 다양한 개정안을 저지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2019년 하반기에도 의협은 국회에서 발의한 여러 개정안들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올해 발의됐던 개정안들을 살펴보면 ‘입법만능주의’에 의료의 전문성ㆍ특수성에 대한 몰이해가 여전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은 2019년 하반기에도 상임이사회를 통해 국회에서 발의된 여러 개정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2019년 하반기에도 의사와 의료기관을 옭죄는 개정안들이 여럿 발의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대표적인 예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들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복지부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범죄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의협은 “현재 부당청구는 거짓청구 및 착오청구에 대한 법률상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 상태로 처벌을 실시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법, 사기죄로 인한 형벌 등으로 중복제재를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등에게 특사경을 부여해 의료기관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 수단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특사경 제도가 일반사법경찰의 수사관할 및 직무대리를 통해 업무부담을 덜어주고자 주무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편의적으로 특사경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것은 지나치고 과도한 공권력 남용이 우려된다”며 “형사절차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공무원들에 의한 심각한 기본권 침해 사례 빈발 우려를 불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의료기관 감염과 관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자, 일선 의료기관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법에 ‘의료기관감염’의 정의를 신설(제4조 제1항)하고, 의료기관감염의 예방과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의 근거를 마련(제 47조 제1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지정(제47조 제3항)했고, 의료기관 감염 관련 감시체계 확대, 자율보고 도입 및 감시체계ㆍ자율보고를 통한 수집 정보의 활용법적 근거를 마련(제47조 제6항, 제7항, 제9항)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최근 발생한 감염관련 사고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고로, 대다수의 의료기관은 정기적으로 감염관리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며 “현행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와 검진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감염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의 규모ㆍ종별ㆍ진료과의 특성 등 일선 의료기관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후 법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 유통방지 절차를 미이행할 했다고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선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별도의 담당자를 두어 불법정보의 임시 차단 및 유통방지 업무를 담당하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와 관련된 불법정보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일선 기관에 과도한 시스템 구축비용 부담 및 행정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관련 예산 및 인력에 여력이 없는 영세 기관(1차 의료기관 등)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부담과 책임만을 전가하는 불합리한 규제 법안으로,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과도한 규제 입법을 통한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 강제화 보다는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정보통신망 내 불법정보의 실태 파악이 먼저”라며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사항에 대한 컨센서스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과징금 부과ㆍ징수 위해 복지부가 의료기관 연간 수입금액 등 과세정보를 세무관서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에 부과되는 과징금에 있어 모든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비밀유지 조항에 원칙적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국가에 통제받고 있는 의료를 경제법상 의무 위반과 동일시 여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

이어 의협은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그 역할에 따라 의료기관의 경영방식, 수입액, 운영체계 등이 상이하므로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세부적인 과징금 부과체계 방식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계기로 의료법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을 개선할 것을 건의했다.

여기에 국민의 건강에 대한 고려 없이 오로지 ‘편의성’만 강조한 개정안들에 대해서도 의협은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응급처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군인에게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작전수행 중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군보건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전시와 사변에만 적용하도록 한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군 복무 중 일부 교육만으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된다면 군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적절한 응급조치를 할 수 없어 생명 내지 건강에 큰 위해를 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이어, “전시와 사변과 같은 상황이 아닌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작전수행 중과 같은 상황에까지 군응급처치보조인의 역할을 인정할 경우, 의료인에 의한 전문적 응급처치에서 배제돼 군 인력의 건강 및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해당 개정법률안은 전시와 사변의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노인복지관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하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개정안에서 따른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해 ‘노인의 교양 ․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노인복지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설명, 작성 지원, 정보제공, 홍보 등에 관한 사전연명의료등록기관의 역할과 적합하지 않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상담 및 작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 등에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거나 국가 및 지자체 중심으로 노인세대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적절할 홍보역할을 수행함으로서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의협이 국회에서 발의된 모든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만 제출한 것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의약품 피해구제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 피해구제급여 항목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선 찬성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위해 사고 등 의약품 원료의 불순물 함유 사태 발생시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이 약을 제조하는 제약사, 수입하는 수입사, 의약품을 허가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은 환자의 폭주하는 항의를 감수하며 식약처의 안내에 따라 의약품 재처방, 교환 등을 감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의약품 피해구제사업 범위에 의약품 위해 가능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추가하여 위해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게 재처방, 재조제 및 의약품 교환에 따른 건강보험, 요양보험 발생 비용과 환자 부담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급여 항목을 신설하는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국가주도의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운영의 법률적 기반 마련을 위해 발의한 ‘폐자원 안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서도 찬성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대로 방치ㆍ불법투기 및 재난폐기물 처리체계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가주도의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운영의 법률적 기반 마련에 찬성한다”면서 “다만 방치폐기물이 공공처리대상폐기물로 되어 있어 폐기물 방치가 더 심해질 우려가 있는바, 그에 대한 대책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입법만능주의, 의료의 특수성ㆍ전문성에 대한 몰이해, 편의주의적 발상의 법안들이 여전한 것에 대해 의협에서는 ‘너무하다’는 입장이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겸대변인은 “20대 국회가 막바지에 이르렀는데도 여전히 의료의 특수성ㆍ전문성에 대한 몰이해나 입법만능주의에 빠져있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며 “이런 법안들로 인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것 뿐만 아니라, 의사와 환자간 불신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내년 총선을 통해 새 국회가 시작되는데, 협회에서는 여당, 야당 구분하지 않고 법안들이 발의됐을 때, 국회를 찾아가서 설득하고, 협회의 입장을 전하는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의사 뿐만 아니라 의료현장을 옭죄는 법안들이 나올 때마다 협회가 제일 먼저 달려가겠다. 국민의 건강과 회원의 권익을 위해 협회는 항상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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