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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산업 활성화보단 불법 의료기기 관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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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산업 활성화보단 불법 의료기기 관리 강화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1.28 0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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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硏, 피부미용실 등 유사의료행위로 부작용ㆍ피해 다수 보고

정부가 미용산업 규제완화로 고용창출을 시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는 국민의 건강가치 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피부미용실에서 사용되는 고주파, 저주파 장비, 초음파 자극기 등은 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이며 비의료인이 사용했을 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최근 ‘피부미용사의 의료기기 사용 현황과 쟁점’이란 워킹페이퍼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한 고용창출이라는 명분 하에 피부미용실에서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기 일부를 미용기기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시도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국회와 의료계의 반대로 여러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15년을 기준으로 3년간 피부미용을 목적으로 피부미용업소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신체적 부작용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10.6% (106명)에 달했다.

부작용으로는 붉어지고 부어오름(67.0%, 71명), 발진 및 두드러기(23.6%, 25명)에 이어 통증, 염증, 화농, 색소침착, 상처 및 흉터, 화상, 비대칭, 신경손상 등도 있었다.

대한피부과학회에 보고된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 사례에서는 2008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120건의 부작용 사례가 있었다.

이 중 전기 또는 고주파 치료기 시술로 인한 사례가 9건, 흉터 6건, 화상, 사마귀, 염증 후 과색소침착, 2차 세균감염이 각각 1건씩 보고됐다.

여기에 연구소는 피부미용사 의료기기 사용 제도화에 있어서 ▲국민 건강보호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국내외 인정되는 입법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피부미용사의 자격 및 면허범위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으로 나눠 살펴봤다.

▲ 피부미용업소(병원 제외)에서 경험한 신체적 부작용 종류.
▲ 피부미용업소(병원 제외)에서 경험한 신체적 부작용 종류.

연구소는 “피부미용실에서 사용되는 고주파ㆍ저주파 장비, 초음파자극기 등의 의료기기는 통증완화, 주름제거치료 등 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부작용의 우려가 높다”며 “피부미용실에서 의료기기가 많이 사용된다는 빈도의 논리로 합법화하자는 주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소는 “주요 선진국에서도 미용기기를 별도 범주로 분리해 관리하는 국가는 없고, 대체로 의료기기 또는 공산품(전기기기류)으로 인증하고 있다”며 “미용기기 제도 도입 여부, 미용기기 범위, 미용기기 기준규격 및 관리기준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피부미용사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 업무에만 종사하도록 규정돼 있고, 피부미용사가 자격 및 면허를 취득함에 있어서 필수과목이나 이수시간에 대한 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살아있는 피부세포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행위는 피부염, 색소침착 등의 우려를 가지고 있어, 이를 의료행위로 볼 수 있고, 피부미용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 의료행위의 성행을 조장하는 것이라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이어 의료정책연구소는 “고주파ㆍ저주파 장비, 초음파자극기 등 의료기기는 통증완화, 주름제거치료와 같이 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의료인이 사용하지 않으면 공중의 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나아가 “피부 또는 인체에 의료행위로서 효과가 나타나는 기기들은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로 관련해야하며, 이러한 의료기기를 비의료인이 사용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피부미용실 등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한 유사의료행위로 인해 부작용,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등 국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기기가 미용기기로 분류돼 비의료인이 이를 사용하게 된다면 불법 의료행위는 더욱 성행하고, 의료기기 사용 권한을 둘러싼 직역간 업무범위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연구소는 “미용산업 규제완화를 통한 고용창출이란 명분이 헌법과 의료법에 규정돼 있는 국민의 건강보호하는 가치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며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현재 피부미용실 등에서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기의 안저성 및 관리기준에 대한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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