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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첫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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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첫 고발’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2.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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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 강화 위해 출범...강서경찰서에 고발장
▲ (왼쪽부터) 서울시의사회 전성훈 법제이사, 박명하 전문가평가단장, 박홍준 회장, 강서구의사회 김기찬 회장.

출범 7개월째를 맞는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단장 박명하)이 그동안 접수됐던 사례 중 면밀히 조사한 끝에 ‘첫 고발’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10일 사회복지법인 OO노인복지회 이사장과 소장을 65세 이상 노인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환자유인행위와 해당 법인 산하 의원 간호사를 무면허진료행위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강서경찰서에는 박명하 단장을 비롯,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 강서구의사회 김기찬 회장, 서울시의사회 전성훈 법제이사가 참석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지난 5월 출범, 10여건 이상의 민원 제보를 접수받아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 조사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던 중 강서구의사회는 지난 6월 전문가평가단에 ‘강서구의 모 의원에서 노인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무료로 하고 있어 합법적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지난 11월 강서구보건소 의약과 담당자와 함께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방문조사에서 사회복지법인 OO노인복지회 소장은 자필로 ‘65세 이상은 전부 무료’라고 작성했다.

또한 복지부 유권해석도 진행했는데, 특정 단체 정관 등의 운영규정 만을 근거로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영리목적으로 감면하는 것은 의료법령에 저촉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고, 이는 명백히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문가평가단 방문조사에서 환자들의 진료기록부 일부를 살펴보면 ▲수년간 매주 2회 이상 꼬박꼬박 내원해 진료를 받은 점 ▲실질적인 진료가 이뤄진 것은 몇 달에 한 번밖에 없는 점 ▲진료의 내용이 모두 ‘물리치료 시행’으로 동일하고 진료기록부의 기재 역시 예외없이 모두 동일했다는 소식이다.

이에 대해 박명하 단장은 “종합해보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없앰으로써 잦은 내원을 유도해 매번 내원시마다 물리치료를 시행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와 물리치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수령하려는 목적”이라며 “이러한 본인부담금의 면제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해당 의원의 의사는 환자에 대한 문진에서조차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운 상태”라며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기작성해 놓은 것으로 보이는 처방약 목록을 똑같이 베껴 넣고 있었고, 전문가평가단이 녹취한 내용에서도 간호사로 추정되는 자의 진료행위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사회복지법인 OO노인복지회는 환자유인행위를 통해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치고 나아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적 손실과 함께 진료능력이 부족한 의사를 내세워 무면허의료행위를 자행했다”며 “이는 국민들로부터 의사들의 대한 신뢰를 잃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어, 강력히 처벌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고발 건이 사회복지법인 소속 의료기관들이 정관만을 근거로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와 무면허 불법 진료행위 근절의 발판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서경찰서에 함께 방문한 강서구의사회 김기찬 회장은 “처음에 주변의원에서 무료 진료를 한다는 회원 고발이 들어와 인지하게 됐다”며 “해당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원장은 고령으로 정상적 진료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올해 5월 1일부로 서울시의사회 등으로 확대된 이후, 신고된 사안을 신중히 검토해 약 12건에 대해 대응했다”며 “이번 강서구경찰서를 찾은 것은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 사안으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 결과 현행법상 불법으로 확인돼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민원 제기 이후, 한번이 아니라 보건소와 함께 현장 방문 및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확인했다”며 “지난 10월 복지부 질의결과,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무료로 한다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한다. 만약 사유가 있다면 지자체장의 허락을 구하고는 가능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전문가평가단은 의사 품위손상, 의사윤리 위반, 무면허 의료행위, 환자유인 행위 등의 문제에 대응할 것”이라며 “오늘 고발한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 될 것인지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홍준 회장은 “정부와 의료계, 특히 국민이 의사들의 자율징계권 확립과정을 보고 있다. 전문가평가단은 자율적이고 선제적 대응을 토대로 의사면허 관리에 나설 것”이라며 “이를 통해 왜곡된 의료를 바로잡고 환자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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