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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조사권 한계’ 난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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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조사권 한계’ 난제 해결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1.22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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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중간보고...수사기관 수사 시 조사 중단 및 보건소 등 정보공유 어려워

의료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제2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순항 중인 가운데,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의사회들이 ‘수사기관, 보건소 등과의 정보공유가 어렵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전문가평가제추진단 양동호 단장(광주광역시의사회장)은 지난 20일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열린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및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중간보고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전문가평가제 제2기 시범사업에 대한 중간보고를 진행했다.

▲ 제2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체계.
▲ 제2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체계.

양 단장은 시범사업 추진하며 한계점 또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개입을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일례로 부산에서 있었던 의료인 폭행 사건도 전문가평가단이 개입하려고 했지만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어서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는 “전평단의 조사에 있어 평가대상이 특정되지 않거나 근무지 현황 파악의 어려움 등 정보수집의 어려움으로 심의가 불가능한 사례가 존재하고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복지부,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의 문제로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고 전했다.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 보건소와 정보공유가 돼야 하는데 보건소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정보공유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라는 게 양 단장의 설명이다.

양 단장은 “민ㆍ형사 처벌 대상의 경우 전평단의 조사권 한계로 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법적 판단에 앞서 윤리적 검증요소가 부족하거나 전평단 조사가 지연되는 등 현실적인 문제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건소에 정보공유를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고 있지만, 정보공유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 전문가평가단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법 개정이 먼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평가제 제2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사회 박홍준 회장도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홍준 회장은 “보건소에서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문제로 인해 본단에 민원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사건과 관련된 공동 조사 요청에 난색을 표하는 등 원활한 업무협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민원과 관련된 자료의 획득을 위해 공단과 보건소에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피민원인의 특정 및 관련 정보 자료가 부족하여 사건 착수에 어려움이 있다”며 “법적 제도 마련을 통해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용이하게 제공됨으로써 합리적인 조사를 통해 많은 민원 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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