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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협-치협, 전문가평가제 손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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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협-치협, 전문가평가제 손잡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5.1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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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마침내 스타트...자율규제권 가시화

전문가단체의 자율규제권을 위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닿을 올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그동안 비도덕적, 무면허 진료 행위로 국민과 환자안전에 많은 우려가 있었다. 이에 전문가단체인 의협과 치협이 먼저 제안했고 시범사업을 계획했다”며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인 스스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복지부에서도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협력해 나가겠다”며 “의료인 자율규제 권한 강화에도 적극 협력하겠다.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부와 의료계가 하나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의협은 잘못된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선도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단체로서의 힘과 위상이 요구된다는 점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아울러 전문가단체로서의 힘과 위상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자율정화권이다. 정부에 의한 타율이 아니라 자율에 의한 규제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지키고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사회원의 수가 13만 명이 넘을 정도로 많아지다 보니 일부 회원의 일탈로 대다수 선량한 회원이 피해를 입고, 사회적 문제로까지 부각되자 정부는 법과 제도를 통한 규제 강화를 시작했고, 의료계도 내부적인 자정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범사업이 시작된 것”이라며 “전체 회원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 의료계 스스로 썩은 살을 도려낼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전문가평가제에 대해 처음에는 이른바 ‘5호담당제’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비도덕적 행위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의료와 의료계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라며 “특히 시범사업이 대한의사협회의 자체적인 면허관리기구 설립과도 연계되는 만큼 그 의미는 더욱 크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왼쪽부터) 김철수 치협 회장, 박능후 복지부 장관, 최대집 의협 회장.

이번 시범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치과계도 이 같은 취지에 동의를 표하면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치과계의 독립적인 면허관리기구 설립의 첫 걸음을 위해서는 지역치과의사회 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역보건소의 협력이 중요하다. 현행법에 있는 자율규제 시행하고 전문직 자율권 영역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의사회·지역치과의사회와 긴밀하게 협업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전문가로서 우리 사회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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