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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퇴원명령 불이행, 건보공단 환수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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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퇴원명령 불이행, 건보공단 환수 ‘적법’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3.12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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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퇴원명령 후 최장 273일 입원...“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판단
▲ 지자체의 정신질환자 퇴원명령을 불이행한 정신병원 원장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 지자체의 정신질환자 퇴원명령을 불이행한 정신병원 원장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자체의 정신질환자 퇴원명령을 불이행한 정신병원 원장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자신의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 22명에 대해 병원이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퇴원명령서를 받았음에도, 환자들을 계속 입원시키고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 퇴원명령서를 받은 날 이후 최소 3일부터 최대 273일은 자의적으로 입원시킨 것.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 2017년 4월경, A씨가 지자체로부터 입원한 환자들에 대한 퇴원명령서를 받았음에도 환자들을 계속 입원시키고 요양급여비용을 계속 받았다며, 이를 환수하겠다는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지자체장의 퇴원명령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실질적 의학적 관찰과 판단 없이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이뤄져 위법하다”며 “퇴원명령은 의사에게 환자를 퇴원시킬 의무만 부과할 뿐 그 자체로 의사와 환자사이 진료계약을 무효화하는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 사건 퇴원명령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실질적인 의학적 관찰과 판단 없이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을 통해 이뤄져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해 무효”라며 “이 사건 퇴원명령의 하자는 처분에 승계되므로, 건보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을 내린 시점은 2017년이기 때문에 A씨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정신보건법(2016년 5월 29일)의 적용을 받는다.

구 정신보건법 24조에 따르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환자는 6개월마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퇴원 명령을 받으면 즉시 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6개월을 초과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전문의 판단, 보호의무자 동의, 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모두 마쳐야한다”며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그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나 심사결과 시장 등으로부터 퇴원명령을 받은 경우, 즉시 퇴원시켜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등 입원 경로를 엄격하게 구분해 그 입원 및 퇴원 요건을 정하고 있다”며 “입원 취지에 미춰보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 진료의 의학적 필요성 유무와 관계없이, 구 정신보건법이 정한 입원 경로별 입원 요건을 갖추지 못한 환자를 임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켜 진료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퇴원명령에 반하는 계속입원 진료행위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위법한 감금행위이거나 이에 수반해 이뤄진 행위일 뿐만 아니라, 애초에 입원 진료를 할 수 없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진료행위로서, 그 자체로 위법하다”며 “이를 해당 정신질환자에게 제공된 적법한 요양급여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퇴원명령은 해당 지자체가 이 사건 환자들의 계속 입원 여부를 심사해 퇴원을 명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건보공단이 이 사건 환자들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것이므로, 절차, 내용, 효과 등의 면에서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재판부는 “A씨의 주장과 같이 설령 이 사건 퇴원명령이 서류 심사만을 통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퇴원명령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하자가 중대하가거나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 사건 퇴원명령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퇴원명령을 불이행했다는 내용의 정신보건법위반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돼 지난 2017년 6월 1심에서 벌금 120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며 “항소심에서는 사기 범죄사실까지 추가로 유죄로 인정, 2018년 11월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9년 5월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이 선고돼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퇴원명령을 받았음에도 환자를 계속 입원시키고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지급받는 행위를 했다”며 “요양급여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받은 것이다. 퇴원명령에 반하는 계속입원 진료행위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위법한 감금행위이거나 그에 수반해 이뤄진 행위”고 전했다.

재판부는 “퇴원명령 대상 정신질환자를 보호의무자에게 인계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면 A씨는 지자체장에게 정신질환자를 인계해 보호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을 취하는 절차도 있다”라며 “A씨의 퇴원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처분 취소로 인해 효력이 상실돼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건보공단은 항소심이 계속 중이던 2019년 3월경 종전 처분 금액을 4479만원에서 4459만원으로 감축하면서 차액을 직권 취소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같이 직권취소한 부분은 효력이 상실돼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종전 처분 중 존재하지 않는 부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의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따라서 종전 처분 중 4459만원을 초과해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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