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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 의무 고시, 사유재산 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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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 의무 고시, 사유재산 침해 아니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3.16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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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신설 조항...공익적 성격 고려 일정한 제한 가하기 위한 것
▲ 장기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장기요양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한 복지부 고시에 대해 법원이 사유재산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장기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장기요양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한 복지부 고시에 대해 법원이 사유재산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장기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장기요양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한 복지부 고시에 대해 법원이 사유재산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유재산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방문요양 등의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하고 있었다.

노인장기요양법이 지난 2016년 5월 29일 개정돼 제38조 제4항이 신설됐는데, 해당 조항에는 ‘장기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해당 조항의 위임에 따라 지난 2017년 5월 24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복지부 고시로 개정했다.

이 같은 법안은 장기요양기관 입소자들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장기요양요원의 업무환경 및 처우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요양시설의 시설 및 직원배치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지는데,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지만, 대다수 시설에선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요양보호사 수를 평소보다 줄이고 있는 상태다.

해당 조항이 만들어지자, 장기요양기관장들은 법에서 의무적으로 인건비 비율을 규정한 것은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면서 서울행정법원에 713명이 공동으로  해당 고시 일부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원고 A씨도 해당 소송에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한 상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18년 6월경 해당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A씨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도 각하했는데, 위 각하판결에 대해 A씨가 항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다. 

사유재산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A씨는 “공무원의 급여가 세금을 원천으로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서 사유재산인 것과 마찬가지로 비록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국민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마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역시 장기요양기관의 사유재산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복지부는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반해 장기요양기관에 재무회계규칙과 인건비지급비용을 강제하는 이 사건 고시 등을 발령함으로써 사유재산의 본질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소를 각하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고시의 위법성을 다투는 A씨로서는 고시가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없이 그 자체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복지부를 상대로 고시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소고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이 사건 고시에 따른 처분성이 있는 집행행위가 매개되는 경우에는 집행행위의 효력을 항고소송 등을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A씨로서는 이 사건 고시 또는 그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권리구제 수단일 것”이라며 “이 사건과 같이 당사자소송으로 고시의 위법성을 다투는 이유 중 하나에 불과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사유재산인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복지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청구권은 급여의 제공과 청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친 후 비로소 발생하기에, 장래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할지 여부 및 발생할 비용의 규모도 확정할 수 없어 그 자체로 불확실한 장래의 권리관계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장래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청구권을 둘러싸고 현재 A씨와 복지부 사이에 구체적인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사유재산인지의 확인이 분쟁 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고시는 ‘장기요양사업자가 수급자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서비스의 대가로 받은 돈’이 사유재산임을 부인하는 전제에서 마련된 것이 아니다”며 “장기요양보험의 공익적 성격 등을 고려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사유재산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해당 비용이 사유재산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A씨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또는 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할 것인바,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므로, A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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