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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과징금 소송, 대법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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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과징금 소송, 대법원행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2.12 0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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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복지부 상고장 제출...의협, 대단히 유감

4년여를 끌어온 삼성서울병원과 보건복지부의 메르스 손실보상금 미지급 처분 및 과징금 처분 소송이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월 22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항소심에서 복지부의 항소를 기각, 삼성서울병원의 손을 들어준 지 2주만에 복지부가 상고장을 제출한 것.

▲ 삼성서울병원과 보건복지부의 메르스 손실보상금 미지급 처분 및 과징금 처분 소송이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 삼성서울병원과 보건복지부의 메르스 손실보상금 미지급 처분 및 과징금 처분 소송이 결국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삼성생명공익재단 소속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2017년 5월 복지부를 상대로 메르스 사태 관련 행정처분와 손실 보상금 미지급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메르스 사태 발생 당시 삼성서울병원이 현장 출동한 역학조사관의 업무지시인 자료 제출 요구를 불이행했다면서, 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후 복지부는 환자들의 불편을 감안해 업무정지 15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806만원으로 갈음 조치했다.

또한 복지부는 또한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를 통해 삼성서울병원의 607억원 손실 보상금 지급을 불허했다. 당초 삼성서울병원이 요청한 메르스 손실 보상금은 1180억원이었지만 복지부가 추계한 손실액은 이보다 적었다.

이에 삼성서울병원은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복지부의 과징금 처분 및 손실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복지부가 상고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에선 깊은 유감을 표했다. 현재 중국 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일명 ‘우한 폐렴’으로 인해 국가적 비상 상황임에도 메르스 방역에 최선을 다한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소송을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것에 아쉬움을 표한 것.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인 입장에선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하필이면 시기가 메르스와 유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의료계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다는 건 많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에서도 깊은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의협 박종혁 총무이사겸대변인은 “모두 힘을 합쳐서 국가 감염병 사태를 막아야하는 이 시국에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과징금 소송의 상고장이 제출됐다는 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방역의 컨트롤 타워는 국가지만, 민간의료기관이 90% 이상인 우리나라 현실에서 민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민간의료기관에 격려와 많은 지지를 통해서 방역을 성공시켜도 모자랄 판에, 마치 민간의료기관이 잘못했다는 식의 스탠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런 상황에서 국가 방역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대단히 의문스럽다”며 “더군다나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또 다시 국가 위기 상황이 초래됐고, 민간의료기관의 협력이 절실한데 찬물을 끼얹고 있다. 대단히 유감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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