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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과징금 소송, 내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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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과징금 소송, 내년 선고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1.13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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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결심...내년 1월 22일에 선고 예정
 

삼성서울병원이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손실보상금 미지급 처분 및 복지부 과징금 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다툰 소송이 내년 마무리될 예정이다. 1심 때처럼 법원이 삼성서울병원 측에 손을 들어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3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항소심 네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끝으로 결심을 선언했고, 판결선고기일을 내년 1월 22일로 잡았다.

해당 사건은 복지부가 메르스 확산 당시 삼성서울병원이 환자와 접촉자 명단 제출을 지연시켜 확산을 막을 수 없었다며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 806만원으로 갈음하는 조치를 내린 것에서 시작됐다.

해당 처분을 토대로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서는 메르스로 인한 보상액 607억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삼성서울병원이 속해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지난해 5월 복지부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및 손실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2018년 11월 승소 판결을 받게 됐다.

1심 재판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14번 환자 접촉자 명단 제출 요청이나 요구사항이 당시 신속히 처리한 필요가 있는 처분이어서 문서에 의하지 않고 말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처분 행정청과 처분의 근거를 적절히 밝힘으로써 그 요청이나 요구가 구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의해 복지부장관의 명령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역학조사관들이 삼성서울병원 측에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 제출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명단 제출 요구의 주체, 즉 처분 행정청을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요구가 구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라는 취지를 밝힌 적이 없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역학조사 수행에 있어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에 의한 협조 요청 공문이 있지만 이것도 명의 주체가 질병관리본부장이므로 복지부의 명령으로 볼 수 없다”면서 “즉 복지부의 명령이 부존재하기에 위반도 존재할 수 없다. 이에 과징금 부과 처분은 처분 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 이후, 복지부에서 항소를 제기하면서 2심이 진행되게 됐고, 네 번의 변론 끝에 결심이 선언되고, 내년 1월 22일 오후 2시 판결선고기일이 잡히게 됐다.

해당 사건에 대해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고등법원 이후, 대법원에 상고될 거라고 보여진다”며 “복지부는 607억원이나 되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처분을 쉽사리 번복할 수 없을 것이고, 삼성서울병원 역시 병원의 명예를 위해서도 물러설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양 측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이유가 있으니, 이번 사건의 명확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거라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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