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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과징금소송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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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과징금소송 2심도 승소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1.2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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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복지부 항소 기각...醫 ‘정부의 무리한 소송’ 지적
▲ 4년여를 끌어온 삼성서울병원과 보건복지부의 메르스 손실보상금 미지급 처분 및 과징금 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은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 4년여를 끌어온 삼성서울병원과 보건복지부의 메르스 손실보상금 미지급 처분 및 과징금 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은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4년여를 끌어온 삼성서울병원과 보건복지부의 메르스 손실보상금 미지급 처분 및 과징금 처분 소송에 대해 고등법원은 삼성서울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1심과 같이 삼성서울병원 측에 손을 들어준 것.

서울고등법원은 22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삼성생명공익재단 소속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2017년 5월 복지부를 상대로 메르스 사태 관련 행정처분와 손실 보상금 미지급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메르스 사태 발생 당시 삼성서울병원이 현장 출동한 역학조사관의 업무지시인 자료 제출 요구를 불이행했다면서, 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후 복지부는 환자들의 불편을 감안해 업무정지 15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806만원으로 갈음 조치했다.

또한 복지부는 또한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를 통해 삼성서울병원의 607억원 손실 보상금 지급을 불허했다. 당초 삼성서울병원이 요청한 메르스 손실 보상금은 1180억원이었지만 복지부가 추계한 손실액은 이보다 적었다.

이에 삼성서울병원은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복지부의 과징금 처분 및 손실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2년 전인 지난 2018년 11월 서울행정법원은 삼성서울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14번 환자 접촉자 명단 제출 요청이나 요구사항이 당시 신속히 처리한 필요가 있는 처분이어서 문서에 의하지 않고 말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처분 행정청과 처분의 근거를 적절히 밝힘으로써 그 요청이나 요구가 구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의해 복지부장관의 명령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역학조사관들이 삼성서울병원 측에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 제출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명단 제출 요구의 주체, 즉 처분 행정청을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요구가 구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라는 취지를 밝힌 적이 없다”고 전했다.

또 재판부는 “역학조사 수행에 있어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에 의한 협조 요청 공문이 있지만 이것도 명의 주체가 질병관리본부장이므로 복지부의 명령으로 볼 수 없다”면서 “즉 복지부의 명령이 부존재하기에 위반도 존재할 수 없다. 이에 과징금 부과 처분은 처분 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복지부는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같아 복지부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복지부 패소가 결정되자 의료계 내에선 ‘복지부의 무리한 소송이었다’, ‘당연한 결과’라는 의견이 이어졌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1심 판결 내용을 살펴봤을 때 복지부가 민간의료기관인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지웠다고 생각했다. 앞으로 이런 소송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도 “해당 소송의 배경을 살펴보면 국가 시스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문제가 컸다”며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 소송이 제기됐는데, 왜 굳이 복지부가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가라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보면 삼성서울병원은 오히려 피해자였는데 국가에 의해 짐이 지워진 셈으로 복지부 항소가 기각된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민간의료기관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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