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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금, 12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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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금, 12월 지급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12.23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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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대법원 판결 이후, 지난달 손실보상위원회서 손실보상금 지급 결정

삼성서울병원과 보건복지부의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손실보상금 미지급 처분 및 과징금 처분 소송이 결국 삼성서울병원의 승소로 마무리됨에 따라, 5년간 보류됐던 손실보상금 607억원이 조만간 전액 지급된다. 

▲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지난 22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삼성서울병원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손실보상금 지급 거부 및 과징금 처분 취소를 둘러싼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지난 5월 대법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에서 복지부의 상고를 기각, 삼성서울병원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삼성생명공익재단 소속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2017년 5월 복지부를 상대로 메르스 사태 관련 행정처분와 손실 보상금 미지급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메르스 사태 발생 당시 삼성서울병원이 현장 출동한 역학조사관의 업무지시인 자료 제출 요구를 불이행했다면서, 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후 복지부는 환자들의 불편을 감안해 업무정지 15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806만원으로 갈음 조치했다.

또한 복지부는 또한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를 통해 삼성서울병원의 607억원 손실 보상금 지급을 불허했다. 당초 삼성서울병원이 요청한 메르스 손실 보상금은 1180억원이었지만 복지부가 추계한 손실액은 이보다 적었다.

이에 삼성서울병원은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복지부의 과징금 처분 및 손실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사건은 복지부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됐지만,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1심과 같았고, 항소심 결과에 불복한 복지부는 대법원에 상고하기에 이르렀다.

3심까지 진행하게 된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과징금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봤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해,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면서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감염병 관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사태 손실보상금 607억원을 감액 없이 지급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삼성서울병원 외에 메르스 당시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의료기관은 없는 것으로서 알고 있다”며 “최근 대법원에서 삼성서울병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을 하라는 취지의 최종 판결을 내려졌다”고 전했다.

윤 반장은 “메르스 당시에 삼성서울병원에서 손실보상금 지급을 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열렸다”며 “감염방예방법 위반 부분이 판단돼 손실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위원회가 결정했고, 여기에 대해 대법원은 다시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최종적인 판결을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달 말에 손실보상위원회를 다시 열어 삼성서울병원 손실보상에 대한 지급 결정이 됐다”며 “손실보상지급 결정이 난 것이 11월 말이고, 행정부처는 12월에 지급하면서 이자까지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이런 취지에서 원금 607억은 삼성서울병원에 지급하기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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