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3 15:38 (화)
의협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소송 승소 환영"
상태바
의협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소송 승소 환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5.22 1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현명한 판결’, ‘사필귀정’ 등 호평 일색
▲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소송이 결국 병원 측 승소로 마무리되자, 의료계에선 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비췄다.
▲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소송이 결국 병원 측 승소로 마무리되자, 의료계에선 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비췄다.

수년간 진행된 삼성서울병원과 보건복지부의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손실보상금 미지급 처분 및 과징금 처분 소송이 결국 삼성서울병원의 승소로 마무리 됐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에선 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비췄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에서 복지부의 상고를 기각, 삼성서울병원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삼성생명공익재단 소속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2017년 5월 복지부를 상대로 메르스 사태 관련 행정처분와 손실 보상금 미지급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메르스 사태 발생 당시 삼성서울병원이 현장 출동한 역학조사관의 업무지시인 자료 제출 요구를 불이행했다면서, 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후 복지부는 환자들의 불편을 감안해 업무정지 15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806만원으로 갈음 조치했다.

또한 복지부는 또한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를 통해 삼성서울병원의 607억원 손실 보상금 지급을 불허했다. 당초 삼성서울병원이 요청한 메르스 손실 보상금은 1180억원이었지만 복지부가 추계한 손실액은 이보다 적었다.

이에 삼성서울병원은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복지부의 과징금 처분 및 손실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이후 사건은 복지부의 항소로 2심이 진행됐지만,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1심과 같았고, 항소심 결과에 불복한 복지부는 대법원에 상고하기에 이르렀다.

복지부가 대법원에 상고했을 당시엔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모아 방역에 힘쓰고 있는 상황이라, 의료계 내에서 반발 여론이 컸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총무이사겸대변인은 “모두 힘을 합쳐서 국가 감염병 사태를 막아야하는 이 시국에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과징금 소송의 상고장이 제출됐다는 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3심까지 진행하게 된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과징금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봤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해,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면서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에선 법원의 현명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의협 박종혁 총무이사겸대변인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고, 당연한 판결이었다고 본다”며 “당시 삼성병원은 찾기 힘들었던 메르스 환자를 찾아내 국가적 재앙을 막은 큰 공헌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를 하지 못할망정 이런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방역의 궁극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국가 차원의 방역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이 최선을 다해서 메르스를 찾아내고 막아낸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이번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방역의 근본적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도 “정부가 감염병 및 방역에 대한 책임을 민간병원에 떠넘기려는 것을 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제동을 걸었다고 생각한다”며 “그 당시를 복기해보면 당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온 환자가 잘못한 거지, 그걸 삼성병원이 잘못한 것처럼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삼성병원에 손을 들어주면서 어느 정도 명예회복이 됐지만, 전 정권에서 삼성병원을 몰아갔던 것에 대해서는 명예회복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