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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담당교수 노조, 설립 논의 아닌 시기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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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담당교수 노조, 설립 논의 아닌 시기 결정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1.26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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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 의대 노재성 교수...의료정책포럼 기고
▲ 노재성 교수.

그동안 전공의 쪽에서 주로 논의됐던 의사노조 조직의 필요성이 이젠 교수 사이에서도 퍼지고 있다.

이전과 다르게 교수라도 병원이나 학교법인이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루트가 마땅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두됐기 때문.

이에 진료담당교수의 노동조합은 설립을 논의할 문제가 아닌, 시기를 결정해야할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주대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 노재성 교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 ‘의과대학 임상교수 노동조합’이란 기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980년대 이전까지는 대학병원의 기본 목적이 일반 기업과 다르다는 생각이 공유됐지만, 대기업 운영방식이 도입되면서 규모를 통해 시장을 점유하고 매출이 증가하는 방식이 병원운영에도 도입됐다.

김영삼 정부 이후, 소규모 의료재벌이 대학병원으로 등록하는데 성공하면서 대학병원들이 규모 팽창과 매출 이익 증대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역량을 동원하는 것을 비정상적이라 여기지 않게 됐다. 이런 맥락에서 임상교수에 대한 압박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지적이다.

노재성 교수는 “의대 교수는 진료의 주체로, 병원 경영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병원 내 다른 직능에 비해 수월했다”며 “병원장을 의사가 맡고,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각 임상과는 자율적으로 규율되는 풍토”라고 밝혔다.

노 교수는 “그러나 대학을 장악한 별개 재단의 협력병원이 대학병원 역할을 하게 되고, 병원운영의 실제적 주체가 교수가 아닌 대학병원들이 많아지면서 교수는 경영진의 일부로 여겨지지 않게 되고, 교수회의 의견이 무시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런 경우 운영진에 부담을 주기 위해서는 현행법으로는 노동조합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노조가 결성되면 협상을 해야하는 법적인 의무가 서로 생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병원의 진료담당교수는 전공의와 수련과정의 연장으로 여겨지는 전임의를 제외한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전문의’가 동일성을 갖는 집단이 된다”며 “법적으로 전임교원의 지위를 획득한 전임교원과 기간제 근로자인 전문의로 나뉘는데, 기간제 전문의는 대학병원마나 진료교수, 임상교수 등 다양한 교수로 불린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사노조는 동남권원자력병원과 중앙보훈병원, 아주대병원, 세 곳에 구성돼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의회도 노조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노 교수는 “아주대의료원은 지난해 12월 임상교수로 구성된 노조를 설립했고, 이후 교섭단위 분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교섭단위 분리는 기존 노조가 있는 경우 새로 만들어진 노조가 사용자와 단체협약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으로, 의사가 아닌 직원들이 결성한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산업노조 지부가 있기 때문에 임상교수 노조가 출범하면서 노조가 복수가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 사업장에 여러 노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법률이 있고, 보통 조합원수가 많은 조합이 대표로 협상하게 된다”며 “그러나 조합 구성원의 근로조건이 기존 조합과 차이가 있을 경우 교섭을 각각 할 수 있게 하고, 이를 ‘교섭단위를 분리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진행했는데, 지난 6월 지방노동위원회에선 ‘교원이 아닌 진료교수의 교섭단위를 분리한다. 그러나 교원인 의사는 노종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교섭단위 분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그는 “이는 의사노조가 인정됐고, 교섭단위도 분리됐지만, 교원인 의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관계 조정법 대상이 아닌 교원 노조법 대상이라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8월 내려진 심의결과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한다는 결정이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원의사가 제공하는 근로의 실질적 내용이나 그들이 처한 근로환경 등을 감안하면 노동조합법이 적용될 여기자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입법기관인 국회의 교원노동조합법 제2조의 개정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교수는 “교원노조법 제2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대상을 초중등 교원이라고 정해 대학 교원이 포함돼 있지 않았고, 이로 인해 대학교수의 단결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었다”며 “이를 헌재가 지난해 8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내년 3월 31일까지 개정시함을 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헌재는 의과대학뿐 아니라 사립대학과 국공립대학을 망라해 전체 대학 교원의 지위가 불안정해졌다고 판단하고 있고, 대학교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며 “교수협의회의 교섭 한계를 명확히 했고, 대학교원의 경우 단체교섭의 대상과 방법을 일반 근로자 및 초중고 교원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처럼 현재 교원노조법이 어떻게 개정되느냐가 최대 관심사”이라며 “다만 교원노조법 제8조 ‘노동조합과 조합원은 파업, 태업 또는 그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해선 아니 된다’고 쟁의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는 학생교육 과정을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삼지 않게 하려는 목적이지 병원에서의 쟁의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은 아닐 것”이라며 “병원에서의 단체 행동권은 병원에 일하는 모든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 권리”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노 교수는 “교원노조법 개정과정에서 교수를 대학에서 학생에게 강의하는 사람이라는 전제만으로 제8조의 쟁의행위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으로 결정한다면 이 조항에 의해 병원에서의 쟁의행위가 봉쇄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자의 기본 권리를 제한하는 특별법인 교원노조법이 합당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제한받는 행위의 범위가 특별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 범위인가에 대해 판단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노재성 교수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지켜보면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어떤 행태로든 대학병원에서 진료담당 교수의 노동조합은 설립을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 시기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노 교수는 “노조 결성 과정을 통해 임상교수로서 상황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며 “임상교수에 대해 진료수익이 1차적 목적이라는 기관의 시각과 이에 오랫동안 길들여져 순정하던 상황에 비해 국가 및 사회의 인식은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전했다.

그는 “국가ㆍ사회적 요구가 임상교원의 요구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현실을 공론화하는 것이 상황을 개선하는데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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