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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대한 국가형벌권, 최후의 수단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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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대한 국가형벌권, 최후의 수단 돼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11.2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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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원 변호사, 의료정책포럼 기고...의료과실 관련 양형기준 ‘필요’
▲ 정태원 변호사.

의료과실에 대해 형서차벌 등 국가형벌권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의료과실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에 관한 양형기준을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에이스 정태원 변호사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 ‘의료과실에 대한 형사처벌 자제의 필요성’이란 기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의료진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실형을 선고하거나 구속한 사건으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횡격막탈장 환아 사망사건 ▲자궁내 태아사망 사건을 꼽았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은 지난 2017년 12월 16일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등 교수 2명과 간호사 1명이 구속됐다. 지난 1월 1심 판결에서 기소된 의료진 7인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고, 현재 2심 진행 중이다.

횡격막탈장 환아 사망사건은 지난 2013년 5월 8세 어린이의 횡격막탈장 및 혈흉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한 것을 두고 응급의학과장, 소아청소년과장, 가정의학과 전공의 3명에서 유죄를 선고하고 전원 법정구속한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2심에서 응급의학과장은 무죄, 소아청소년과장과 가정의학과 전공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응급의학과장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

자궁내 태아 사망사건은 인천에서 의료과실로 자궁 내 태아를 사망하게 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금고 8월을 선고한 사건이었는데, 항소심에선 무죄, 대법원 역시 지난해 7월 무죄로 판단했다.

정태원 변호사는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증가추세의 원인 중 하나로 ‘의료분쟁의 형사사건화’ 경향이 지적되고 있다”며 “환자가 진료계약상 동등한 당사자로 승격됐고 비용, 시간, 진상규명의 편의성에서 유리한 형사절차에 의존하게 돼 의료분쟁이 점차 형사사건화 되어간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사법기관의 민ㆍ형사책임의 차이에 대한 이해부족도 원인 중 하나로, 이는 민ㆍ형사책임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대법원 판례나 구속제도의 취지에도 배치된다”며 “형사처벌의 사회적 효용성의 한계에 대한 인식 부족도 한몫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형사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응보 및 장래의 해약 발생을 방지할 목적으로 행위자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지만, 민사책임은 피해자에게 생긴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고 행위자에게 피해자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정 변호사는 “형사와 민사책임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데, 과실인정 기준에서 형사는 가벌성이 있는 여부가 쟁점이 되고 검사에 입증책임이 있으면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사는 피해자 구제의 측면이 중시되고 금전적 손해배상이 중심이 돼, 의사와 환자사이에 입증책임이 분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환자 측 입증책임이 완화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과실과 사망 등 나쁜 결과사이의 인과관계 인정여부에서도 형사재판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경우에만 인정된다”며 “존부가 불명한 때에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및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민사는 사실상의 추정이나 개연성만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민사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평에 맞으나 형사책임까지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경우가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 변호사의 설명이다.

여기에 정 변호사는 의료과실 관련 소송에서 ‘양형기준’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대법원의 양형기준 중 의료과실에 해당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항목에는 의료의 전문성이나 특수성이 고려된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의료과실에 대한 양형기준은 일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동일하게 적용돼 하급심 재판부마다 양형의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의료과실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다는 것은 의료과실에 대한 국가형별권 행사에 의료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아쉬운 부분이라는 게 정 변호사의 설명이다.

정 변호사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자제 방법으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은 금고형보다는 벌금형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의료인에 대한 구속은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행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횡격막탈장 환아 사망사건 등에서 법정구속 사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구속된 의료인들은 전부 일정한 주거가 있고, 전문직 종사자여서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복된 의료과실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도 상정하기 어렵다”며 “하급심에서 판결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까지 해야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으로, 상급심에서 의료사고에 대해 유무죄 판결이 바뀌는 경우가 다수 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태원 변호사는 “의료사고에 관해 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을 비롯한 관련기관의 의료과실에 대한 민ㆍ형사책임의 차이에 대한 이해증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의료과실에 대한 국가형벌권은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투입돼야한다”며 “만약 과도하게 투입된다면 방어진료, 진료기피 현상 초래, 의료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등 피해는 환자 전체가 입게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료진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하거나 양형을 정함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의료과실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에 관한 양형기준을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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