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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硏 "문신ㆍ반영구화장, 현 의료체계서 안전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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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硏 "문신ㆍ반영구화장, 현 의료체계서 안전성 확보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1.23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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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페이퍼로 지적...비의료인에 문신 허용, 국민 건강 위험 강조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비의료인에 대한 반영구화장에 대해 현행 의료체계 내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최근 ‘무자격자에 의한 문신(반영구화장)의 문제점’이라는 워킹페이퍼를 발표했다.

문신은 살갗을 바늘로 찔러 먹물이나 다른 물감으로 그림이나 글씨 등을 새기는 행위이며 반영구화장은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에 시술하는 문신의 일종으로 신체침습적 성격, 시술의 방법, 사용도구 등에 있어 문신과 다르지 않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10월 정부는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140건을 확정했다. 문제는 이 중 반영구화장 시술을 미용업소 등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반영구화장 시술자격 확대안’이 포함됐다는 것.

또 공정거래위원회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통해 문신시술 자격증 신설 방침을 밝혔으며, 국회에는 문신사 자격을 신설함으로써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안’과 피부미용사에게 눈썹 문신, 입술 문신 등과 같은 반영구화장을 허용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크게 반발했다. 특히 의협은 “현행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문신시술을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대한피부과학회 역시 ‘반영구 화장 관련 주장의 허위성에 대하여’란 입장문을 통해 “반영구화장은 본질적으로 문신과 동일하다”며 “색소가 표피층에만 침착된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회는 “일부 단체에서 반영구화장 시술에 사용되는 바늘이 0.08∼0.15mm 깊이여서 표피에만 색소를 주입한다지만, 뺨 위의 표피층의 평균 두께가 0.0388mm임을 고려한다면, 표피층에만 시술하기는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문신은 의학적 기능과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의료행위”라며 “반영구 화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문신은 곧 의료행위’라는 관점이 정립돼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반영구화장은 화장이며,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반영구화장을 문신과 분리해 논의하거나 달리 취급할 수 없으며, 특히 반영구화장만 분리해 특정 직역에 허용하고자 하는 방안은 현 의료체계 내에선 불가능하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연구소는 문신의 부작용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보건의료원이 2014년 진행한 ‘서화문신 행위 실태 파악을 위한 기획연구’를 예로 들었다.

해당 연구에선 문신 부작용 사례로 ▲발적ㆍ통증(국내 3건, 국외 2건) ▲감염(국내 1건, 국외 13건) ▲육아종 등 면역 관련 질환(국내 11건, 국외 27건) ▲문신색소 퍼짐 등 기타 사례 ▲신생물(암)(국내 1건, 국외 3건) 등이 조사됐다. 신생물(암)의 경우, 원인 불명이라 알려졌지만 일부 문헌에서 문신 염료 내 색소가 장기간 자외선과 반응해 염증 반응을 일으켜 암을 발생한다고 전했다.

▲ 문신 부작용 중 발적 통증 및 감염 보고 현황.
▲ 문신 부작용 중 발적 통증 및 감염 보고 현황.

이어 연구소는 반영구화장 시술 부작용 사례를 소개했다. 한 연구에 따르면 2008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피부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 부작용 사례를 수집했는데, 보고된 부작용 사례는 총 120건이었다.

불법의료행위 종료로는 ▲반영구화장을 위한 문신(18.3%) ▲박피술(15.8%) ▲레이저 시술(15.0%) ▲필러삽입(10.0%) 순으로 나타났는데, 반영구화장을 위한 문신 부작용으로는 단순포진 발생, 접촉 피부염, 2차 세균감염, 의도하지 않은 부위에 문신용 색소 주입 등이 보고됐다.

연구소는 “세계적으로 문신 관련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 전신 유육아종증이 보고된 사례에서는 환자의 폐 조직에서 문신 입자가 발견되기도 했다”며 “나노입자에 의한 암 유발 가능성 또한 보고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연구소는 “개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염료 선택ㆍ사용은 염료 자체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며 “특히, 무허가 시술소에서 불법 문신 시술을 받은 후 피부색소 침착이나 피부 괴사 등의 부작용 사례에 대한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 ‘문신사’를 허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서구 일부 국가에서 일정한 관리 감독하에 문신 시술을 허용한다 해도, 이는 각 나라의 문화와 전통 차이에서 발생하는 결과에 불과하다”면서 “이를 비판 없이 받아들여 우리나라에서의 문신 시술을 양성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정책연구소는 “문신을 비의료인에게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입법시도와 함께 다수의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허용되지 않은 건 국민 건강 보호라는 원칙이 지켜지기 때문”이라며 “문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도 현실에서 문신이 증가하는 건 그동안 불법 문신시술을 제대로 감독ㆍ단속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어, “비의료인에게 문신을 허용할 경우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할 것이 자명하다”며 “문신 시술 자격을 둘러싼 직역 간 업무범위에 관한 분쟁이 증가할 것은 물론,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연구소는 “정부는 불법 문신시술을 보다 엄격하게 단속해, 이로 인한 국민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현행 의료체계 내에서 문신염료 및 문신시술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우선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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