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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단체행동, 전세계적으로 ‘일상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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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단체행동, 전세계적으로 ‘일상화’ 우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1.0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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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硏, 해외의료 동향 분석...의료의 공공성, 정부도 책임져야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당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두고 ‘사상초유’라고 맹비난했던 여론에 대해 의사의 집단행동은 전 세계적으로 ‘일상화’된 일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오영인, 박정훈 연구원은 최근 의료정책포럼에 ‘전 세계적으로 일상화된 의사의 단체행동’이란 기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사가 환자의 건강이라는 최우선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선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학적 자율성 및 진료 환경이 보장돼야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의료인력은 최선의 진료를 방해하는 불합리한 요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의사단체 및 의사들은 불합리한 보건의료정책, 안전문제, 보상체계 등 문제개선을 위해 정부와 교섭을 요청하지만 대부분 응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의사집단이 최후의 수단으로 단체행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단체행동은 일정기간 동안 일을 중단하고 공통의 목표나 관심사에 의해 연합된 개인들과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정부나 다른 단체와 협상력을 높이고 합당한 결과를 위한 협상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중요한 무기이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집단행진 때 언론과 시민단체, 정부는 ‘사상초유의 의료대란’이란 단어와 함께 전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비인간적, 비윤리적 행동으로 규정하고 매도했다”며 “의사들의 단체행동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상화’된 현상”이라고 전했다.

연구소는 에 따르며, 독일의 경우 의사노조 마부르거 연합이 지난 2006년 1월, 3월 6~8월에 임금임상과 근무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2006년 1월에는 전국적으로 의료기관의 절반이 문을 닫았고, 3월은 마부르거 연합 회원 98.4%가 단체행동에 찬성해 8개 대학병원과 주립병원 의사들이 일을 중단하고 단체행동에 들어

▲ 의사단체들의 시위와 집회는 전세계적으로 일상화돼 환자건강에 적잖은 위협이 되고 있다.
▲ 의사단체들의 시위와 집회는 전세계적으로 일상화돼 환자건강에 적잖은 위협이 되고 있다.

다.

2006년 7월에는 협상을 재개하던 중, 지방정부 산하 병원의사들의 노동분쟁으로 협상이 결렬됐고, 7만여 명의 의사 고용조건을 위해 마부르거 연합과 기초지자체 사용자단체 연합이 교섭에 나서 16%의 임금인상을 요구했으나, 사용자단체 연합이 이를 거부했다.

이에 마부르거 연합은 주정부 측의 태도를 비난하면서 700개 병원들로 파업을 확산할 것과 더불어 개별 병원들과 독자적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독일 전체 8개 주에 걸쳐 1만 4500여명의 지방정부 산하 병원 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빠른 속도로 고조됐다.
결국 2006년 8월 교섭이 재개됐고, 기초지자체 사용자단체 연합은 앞으로 3년간 현재에 비해 약 10~13% 인상된 임금을 지불하기로 결정됐다.

영국의 경우는 어떨까? 지난 2016년 전공의들이 정부의 새로운 보수 정책에 반대해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이는 연국 NHS가 전공의들에게 별도 보상 없이 주말근무를 강요했기 때문으로, 젊은 의사회와 의료계는 SNS 캠페인과 홍보에 나섰고, 시위를 진행했다.

정부가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자, 젊은 의사회는 ‘응급의료 철수’라는 사상 초유의 초강수를 뒀고, 젊은 의사회는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했는데 98%의 의사들이 이에 동의됐다.

이에 보건부 장관이 재협상에 나섰고, 젊은 의사회에 기본급 13% 인상을 약속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프랑스의 경우는 지난 2013년 말 정부가 영국의 NHS를 모델로 한 새로운 건강보험 개혁(제3자 지불의무제도)안을 제시하며 국가 보건 예산 절감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이에 프랑스의사협회는 새 건강보험 개력안 반대 및 기본 진찰료 인상을 요구하며 2014년 12월, 2015년 3월, 11월 단체행동에 나섰고 이를 통해 기본진찰료 인상과 제3자 지불의무제도 폐지라는 성과를 거뒀다.

연구소는 “대부분 의사 단체행동은 응급한 상황에서 환자에 대한 진료를 무조건 거부하는 식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며 “일반적인 과정은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것부터 시작해 관련 위원회 등 회의 참석을 중단하며, 이후 외래 환자에 대한 서비스 거부나 수술 배제로 발전한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의사의 단체행동 중에도 응급의료는 정상적으로 수행했는데, 이는 일반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의료정책연구소는 “정부는 의료비용 상승 및 보건의료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의사에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며 “의사는 이러한 책임을 넘기는 것에 저항할 수밖에 없고, 의료의 공공성 때문에 의사에 공익성이 요구된다면 정부 역시 의료라는 공공서비스를 책임질 의무가 부과된다는 걸 간과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소는 “정부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는 것에는 관심없고 적당한 수준의 서비스만 제공해 보건의료체계가 문제없이 작동되고 유지되는 것만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원한다면 의사가 경제성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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