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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제회 이월잉여금 두고 집안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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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제회 이월잉여금 두고 집안 싸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5.2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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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논란...문제조항 빼고 채택

의협 공제조합에서 공제회 이월잉여금 70억원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다. 이를 공제조합으로 회수해야한다는 감사 지적이 제기되자, 이는 이미 의협 정기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공제조합에서 문제 삼는 건 또 다른 분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반박이 나온 것.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방상혁)은 지난 25일 밀레니엄힐틀호텔에서 제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은 감사보고 때로, 구 공제회 누적 이익잉여금 회수 검토를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감사보고 때 공제조합 양재수 감사는 “의협에 보관된 공제회 누적이익잉여금 75억원을 찾아와야한다”고 주장했다.

양 감사는 “이 금원에 대해 의협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 공제회에서 발전적으로 공제조합으로 전환한 의료배상공제조합에 이 금원의 소유권이 있다”며 “이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금원의 환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과 실행을 강력하게 권고한다”며 “이 돈은 조합의 발전과 조합원들의 공제료 인하 및 공제금 인상을 포함한, 조합원들의 혜택을 증대시키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내용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는 즉각 반발에 부딪혔다. 지난 4월 열린 의협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문제의 공제사업 이월잉여금 70억 원을 회관 신축 기금으로 전용해 사용하기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이제혁 대의원은 “지금의 공제조합은 공제회의 종잣돈 5억과 의협의 노하우 등이 결합해 현재의 발전을 이뤄냈다”며 “오히려 공제조합이 종잣돈과 6년간 사용한 이자, 노하우에 대한 로열티를 의협에 돌려줘야할 판에 공제회 이익잉여금을 공제조합으로 환수하자는 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의원은 “더군다나 공제회 이익잉여금은 의협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신축회관 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를 공제조합으로 환수하자는 건 대의원총회가 의결한 사안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라며 “이번 감사보고서 채택에 있어서 공제회 이익잉여금 환수 항목은 제외시켜야한다. 의협과 공제조합의 분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송병두 대의원은 “공제회 이익잉여금을 의협 정기총회에서 회관신축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는데, 당시 결정된 내용을 보면 무조건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공제조합과 상의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리적인 문제가 없도록 하기로 했다”며 “만약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공제회 이익잉여금이 보건복지부로 회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대의원은 “공제회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법리적인 문제로 갈 경우, 잉여금이 복지부로 회수될 수 있다. 따라서 문제가 생기는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선 의협과 공제조합간의 충분한 토의가 있어야한다”며 “정기총회의 의결을 공제조합에서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보고서 내용을 공제조합과 상의해 회원을 위해 사용한다고 수정해 채택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감사보고서의 공제회 이익잉여금 부분을 빼고 채택할 것인지를 의결하자는 의견이 나오자 양재수 감사는 “해당 금원은 공제사업 규정은 복지부 허가를 받은 것이고, 그 내용을 보면 공제사업에만 돈을 쓰도록 한정돼 있다.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경고했다.

그러자 윤형선 대의원은 “4~5년 전에 공제조합 설립 추진을 했던 때도 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였다. 지적하고 싶은 건 공제회에서 나온 잉여금을 의협에 남기고, 공제조합을 출범시켰다”며 “공제조합은 법적으로 공제회와 완전히 다른 조직이다. 공제조합의 대의원이 공제회 잉여금을 결정한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의원은 “이 문제는 복지부가 트집을 잡지 않는 한 조용히 넘어가야할 문제로, 이에 대해 논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제회 조합원과 공제조합 조합원의 100% 일치하지 않는데도, 공제회 잉여금을 공제조합으로 가져온다는 것도 논리적 비약이 있다. 의협 산하 공제회 있던 일을 대의원회가 결정한 것은 공제조합 대의원들이 문제제기한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고광용 의장은 “감사보고서의 공제회 이익잉여금 회수 검토 사항에 대해 이를 제외하고 감사보고서를 채택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한다”면서 상황을 정리하고, 곧장 표결을 진행했다.

감사보고서에서 공제회 이익잉여금 회수 검토 사항을 제외하고 채택한 것에 대해 27명 대의원 중 21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고 의장은 “이 문제는 법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미묘한 문제”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송병두 대의원의 말씀을 참고해서 의협 집행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걸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공제회 이익잉여금이 공제조합 감사보고서에서 논란이 됐다는 소식에 의협 대의원회는 이미 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이는 ‘공제조합 감사 개인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의협 대의원회 이철호 의장은 “이 일은 이미 의협이라는 큰 집에서 결정된 일로, 이에 대해 이의나 문제제기를 하고 싶으면 의협으로 공문으로 보내면 된다”며 “당시 총회에서 분과위원회에서 공제회 이익잉여금에 대해 통과했고, 이것이 본회의에 일괄 상정됐다. 본회의에서 수정동의안이 나왔지만 이 동의안을 발의하려면 대의원 20명 이상이 동의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해 발의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이 마무리된 사안이다. 이 문제로 ‘대한의사협회’라는 이름을 함께 쓰고 있는 큰 집과 작은 집이 싸우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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