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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실효성부터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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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실효성부터 높여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7.1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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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송영길 의원 개정안 의견제출…보험 실효성 낮아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등의 가입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자, 의협이 보험 가입을 안하는 건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8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제출했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개정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의협은 “의학의 발전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대한 추구하는 사례가 증가한 반면 새로운 부작용이나 위험이 증가해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분쟁의 조속한 해결, 안정적 보상재원 마련 등을 이유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운영,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불가항력(무과실) 의료사고 보상,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 등을 시행하여 공급자인 의료기관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이런 상황에서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이유로 의료기관에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만약 의료기관에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려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에 관한 100% 국가재정 부담제도 마련이 선행돼야 하고, 철저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이 부담하게 될 책임보험 보험료에 상응하는 수준의 위험수가 반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의협은 “현재 일부 손해보험사와 의료배상공제조합에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의료배상공제)을 운영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가입률은 저조한 편으로, 이는 의료기관의 책임회피가 아니라 책임보험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책임보험의 경우 의료기관 자기부담금, 보상한도액 등을 두고 있어 실제 의료사고 발생 시 효용이 떨어지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같은 보험(종합보험) 가입 시 형사책임 면책 규정이 없어 보험가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실효성이 부족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개정안의 제안이유인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 되지 못한다”며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원가 이상의 적정수가 보상방안이 마련되지 아니한 현 상황에서는 비례의 원칙(수단의 적합성)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 의료행위는 상대적으로 사고 발생률이 높고 건당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액(의료기관 보상금액)도 높아 고액의 보험료와 낮은 보장률의 상품 설계를 하지 않으면 운영하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할 경우 손해보험사는 손해율 급등 시 의무보험임을 악용해 급격한 보험료 인상, 보상기준 상향 및 보상항목 축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의협은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 전에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며 “특히 각 전문과별 특성에 따른 적절한 보험료 산정, 실제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 및 보상한도액 설정, 의료사고 발생 시 제한적 형사책임 면책규정 등 책임보험(강제보험) 가입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개발 및 관련 제도 정비가 이뤄진 후에 가입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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