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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감사단 지적한 임원 급여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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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감사단 지적한 임원 급여 정상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0.06.0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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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 지는데 현 업무추진비론 보상 안 된다” 지적
▲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지난달 31일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지난달 31일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들이 적은 활동비만 받고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는 감사단의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감사단은 현 임원들의 급여를 정상화해야한다며 제언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방상혁)은 지난달 31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제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양재수, 박영부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통해 지난 1년간 감사보고에 이어, 공제조합 발전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감사단은 2019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에서 ▲상근 또는 반상근 임원제 도입 ▲전문 경영인 영입 ▲임원들에게 정식 급여 및 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제도 도입 ▲임원 업무 추진비 지급 및 차별 필요 ▲직원 임금 상향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공제료 카드수납제도 도입 유보 ▲의협회관 신축과 관련해 조합의 의협회관 입주 여부 및 입주 형태, 별도 조합회관 구입 등 논의를 위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을 권고했다.

특히 감사단은 정관개정을 통해 임원들에게 정식 급여 및 상여금, 퇴직금 지급제도 등을 도입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임원의 보수 등을 규정한 의료배상공제조합 정관 제15조는 제1항 ‘상근 상임이사 외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항 ‘이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로 명기돼 있다.

이 같은 정관을 근거로, 현재 공제조합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들에게 소정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감사단은 이사들의 책임과 업무량을 고려하면 업무추진비가 아닌 정식 급여를 줘야한다고 지적한 것.

감사단은 “공제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이익배당을 하지 않는 비영리 사단법인이지만 지속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성장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조합은 운영되는 것이 아닌 경영돼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현실에서 적극적 직무 수행 동기 유발 지건의 부재는 필연적으로, 효율적 조합경영과 조합의 성장과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게 감사단의 지적이다.

감사단은 “조합 임원은 총회에서 경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에 관해 ‘임원과 조합의 관계’는 ‘위임’ 또는 적어도 ‘위임유사’의 관계임이 분명하다”며 “현 임원들은 지속적으로 조합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임원 각자의 업무량과 책임에 상응하는 급여 및 부수비용이 임원들에게 당연히 지급돼야하지만 실제론 급여라고 이름붙일 수 없는 매우 작은 금액의 ‘업무추진비’만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감사단은 “이러한 업무추진비는 기타 소득으로 인정해 소득세까지 제하고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봉급의 성질을 갖고 있다”며 “급여성격이 인정되는 작은 금액을 받는다고 해서 임원 각자 내지 전체에게 부과되는 책임이 금액의 적음에 맞춰 적어지지 않고, 관련 법에 규정된 대로 민ㆍ형사책임은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단은 “조합 임원 각자의 업무량과 책임 및 능력에 맞는 급여가 반드시 지급돼야한다”며 “현 임원들에게 정상적인 급여가 지급돼야 함에도 지급되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 마땅히 정관 제15조는 개정돼야한다”고 강조헸다.

이에 감사단은 제15조 제1항은 ‘조합은 임원에게 각자의 책임과 업무량에 따라 조합의 경영 상태를 감안해 적절한 보수 및 판공비를 지급해야한다. ’보수‘란 월급, 상여금, 연봉, 퇴직금, 기타 명칭을 불문하고 임원이 직무수행을 함으로써 조합으로부터 받게 되는 일체의 대가를 뜻한다’로 개정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제15조 제2항은 ‘임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임원의 업무량과 업무집행 시간을 감안해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감사단의 지적에 대해 의료배상공제조합 관계자는 “공제조합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고 법적 책임을 지는 건 집행부다. 책임만 있고, 책임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집행부는 공제조합 초기부터 지금까지 활동비가 동결됐다. 집행부는 공제조합과 관련된 법적인 책임까지 지는 마당에 이런 적은 금액의 활동비만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공제조합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선 조합을 위해 일하는 임원들의 급여를 현실화하는 게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제조합 감사단은 조합의 체제 정비를 위해 정관, 공제규정, 재무업무규정 등에 대한 시급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관과 관련해 ▲제13조(임원의 임기 등) ▲제14조(임원의 직무) ▲제15(임원의 보수) ▲제25조(대의원총회 의결사항) ▲제38조(심사위원의 임기) ▲제43조(자금의 조달) ▲제44조(자산운용) ▲제46조(사업 계획 등) ▲제47조(회계 관리 등) ▲제49조(결산) ▲제50조(회계 감사) ▲제51조(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의 처리 등) ▲제53조(사무국) 등을 개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재무업무규정에 대해 “지속적인 이익 창출은 공제조합의 생존을 넘어 안정적 성장과 조합원들에 대한 ‘의료사고의 공포를 줄이고 사고가 생겼을 때 확실하고 보다 더 큰 배상과 사고가 생겼을 때 확실하고 보다 더 큰 배상과 사고 후유증으로부터 신속한 진료 복귀’라는 의료사고 배상공제조합 본연의 목표와 가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합의 이익 창출을 위한 재무와 회계 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또한 감사단은 임원과 대의원들의 인식과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공제조합은 비영리법인이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경영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감사단은 “사업에서 창출되는 영업이익은 조합원에게 배당되지 않고 전액 조합 내부에 유보된다”며 “이는 조합의 성장, 사업 확장, 타 손해보험업체와의 경쟁력 우위 확보 등 조합원에게 주어지는 유ㆍ무형으로 혜택 등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원이다. 조합은 지속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고 창출해야하며, 정관과 제규정 역시 이에 맞게 개정돼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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