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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의료배상공제조합 특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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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의료배상공제조합 특위' 논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7.05.29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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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의결 없이 열려...업무와 무관한 법인카드 사용도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원칙도, 근거도 없는 운영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정관에 명시되지도 않은 3개 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뒤늦게 총회의결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있어, 추후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조합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김록권)은 지난 28일 밀레니엄힐튼 호텔에서 ‘제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재적대의원 33명 중 25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의료배상공제조합 정기총회는 28일 오후 2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철호) ▲조합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박양동) ▲정관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유영구) 등 3개 특별위원회 회의부터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3개 특별위원회가 공제조합 정관에 명시되지 않았고, 총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 총회에 주요 안건을 상정하기 전 이들을 검토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근거 규정 없이 진행됐다는 사실은 추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위원회가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정관에 근거도 없이 진행됐다는 건 정관개정특별위원회 유영구 위원장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영구 위원장은 정관개정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본 회의에 보고하면서 “3개 특별위원회는 정관에 규정이 안됐고, 총회에서 결의를 안했다”고 발언했다.

유 위원장은 “3개 특별위원회의 이름은 ▲예산결산위원회 ▲조합발전위원회 ▲정관및규정개정위원회로 하고, 이들 위원회에 대한 총회 결의를 해달라. 위원회들이 정관에 규정돼 있지 않다”며 “3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 운영규정으로 만든다는 내용도 결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요청에 김영완 대의원은 “대의원회 운영규정인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규정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유 위원장은 “대의원회 운영규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장선문 의장이 “3개 특별위원회는 정관에 규정돼 있지 않아 3개 위원회를 ▲예산결산위원회 ▲조합발전위원회 ▲정관및규정개정위원회로 명칭하고, 이들 위원회 운영은 대의원회 규정을 만들어 구체화하기로 한다”로 정리해 표결에 부쳤고, 총 24명 대의원 중 22명이 찬성, 2명이 반대해 가결됐다.

그러나 정관에 근거 없고, 총회 의결도 없는 특별위원회들이 총회 안건을 심사하는 회의를 진행했다는 것은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호선하지도 않았고, 대의원들에게 특별위원회 회의 시간도 제대로 공지하지 않은 정황까지 드러난 상황이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한 대의원은 “먼저 총회를 열어서 특별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의결한 뒤, 회의를 진행했어야 했다”며 “여기 와서야 특별위원회에 포함됐다는 소식을 들었고, 회의 시간도 통보해 주지 않아 늦게 참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근거도 없는 특별위원회에, 위원장도 위원회에서 뽑지도 않았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위원회가 있고,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 것인가”라며 “절차적 하자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정기총회에선 적질치 못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공제조합 주영숙, 김영완 감사는 감사보고서에서 ‘법인카드 사용은 조합 업무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조합 임원이 법인카드를 적절치 못한 곳에 사용한 것에 대한 지적이었다.

이는 공제조합 김록권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된 지적으로, 김 이사장이 취임 초기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수십만원을 사용했다가, 나중에 돌려줬다는 것.

이에 대해 한 대의원은 “공제조합 임원이 법인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활동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일을 지적한 것”이라며 “활동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생긴 해프닝으로, 사무국에서 문제를 지적하자 지출한 비용을 메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의원도 “김 이사장이 취임 초기 법인카드로 백화점에서 수십만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했고, 나중에 사무처 직원이 이를 지적하자 해당 금액을 공제조합에 지불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록권 이사장은 “감사가 지적한 사항이니 감사에게 문의하라”며 답변을 피했다.

한편,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지난해 강청희 이사장과 관련해 한바탕 논란을 겪은 것에 대해 ‘강청희 흔적지우기’에도 초점을 맞췄다.

‘이사나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가 조합원, 협회 임원 등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그 자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없이 이사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운영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통과된 것.

지난해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강청희 이사장의 해임과 김록권 신임 이사장의 선출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같은 논란이 발생하는 걸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후문이다.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안은 이철호 대의원이 상위법인 정관과 상충될 우려가 있다면서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제청이 없어 무효화됐고, 투표에 부친 결과, 찬성 21명, 반대 3명으로 원안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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