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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제조합, 조합원 서비스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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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제조합, 조합원 서비스 대폭 강화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9.05.1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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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담보 3억원 무료 가입, 공제료 인하 등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방상혁)이 조합원을 위한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특히 강북상섬병원에서 환자의 폭행으로 의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경제적 지원이 전혀 없었던 것과 관련, 공제조합은 상호공제 또는 의료배상공제에 가입한 조합원 전원을 대상으로 진료중 업무상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되는 단체상해 사망담보 보험에 조합전액부담으로 가입되도록 할 예정이다.

공제조합은 의료분쟁 등으로 휴업이 불가피할 경우 외래진료 휴업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특별약관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환자 측의 진료방해 및 난동이나, 관계기관 출석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 의료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병(의)원당 최대 15일 한도에서 외래진료 휴업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호특약 공제료는 8만원에서 7만원으로 12.5% 인하(4월부터) 했으며, 내과계열(약물주입, 마취에 의한 검사, 내시경 등 검사 등) 및 산부인과의 공제료도 5% 인하(6월부터)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내과계열 보상한도 1억원, 자기부담금 200만원인 경우 57만 6000원에서 54만 7000원으로 2만 9000원 인하되며, 산부인과의 경우 보상한도 1억원, 자기부담금 200만원으로 가입한 조합원은 646만 6000원에서 581만 9000원으로 64만 7000원 인하된다.  향후 조합원이 증가하면 인하폭이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지난해 전체 사건접수 건수는 2300건으로 전년대비 평균 약 8.0% 증가(상호공제 8.6%, 배상공제 8.8%, 병원공제 5.3%)한 가운데 전체 보상건수는 1491건으로 약 4.2% 증가에 그쳤으나, 보상액수는 약 89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 73억 9400만원 보다 21% 증가했다.

이처럼 보상액 증가추세가 현저하게 높은 가운데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공개된 후 공제조합에서는 이를 배상심사에 즉시 반영하여 보상액의 증가추세는 더욱 가속화되고, 이는 손해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합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숙고 끝에 공제요율을 인상하지 않았으며, 이는 사실상 의료배상보험 시장의 보험요율 억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출범 6년째를 맞은 공제조합은 올해 3월말 현재 상호공제에는 5030명, 의료배상공제에는 의원급 1만 1134명과 병원급 4053명(668개 기관), 화재종합공제에는 528개 기관이 가입되어 있으며, 조합원의 수는 모두 2만 745명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조합원 수는 지난해에 비해 8.5% 증가한 것으로, 향후에도 공제조합은 각 시⋅도의사회와 각 진료과 개원의협의회 및 학회의 다양한 행사에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가입홍보 및 조합원 확대 활동을 펼칠 것이다.

진료와 의료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료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내용과 대표적인 의료분쟁 사례를 담은 책을 출간해 전체 조합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방상혁 이사장은 “조합원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안정적 손익관리와 철저한 사전·사후 서비스 강화로 조합원에게 믿음직한 공제조합이 되도록 하겠다”며 “조합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조합원들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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