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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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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무더기 적발
  • 의약뉴스
  • 승인 2005.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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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행정처분등 조치…인터넷 허위광고 70% 최다

건강보조기구 등 가정용 의료기기와 관련, 거짓·과대광고한 업체들과 품목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여성잡지 등을 통한 건강보조기구 등 가정용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13개 업체, 143개 품목을 적발, 행정처분과 고발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26개 업소, 27개 품목이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72개 업소 101개 품목은 고발 조치됐다.

식약청은 지난 6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2개월간 6개 지방청과 시·도를 통해 의료기기 관련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특별단속 결과, 최근 인터넷을 통한 광고가 급증하면서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등을 통한 거짓·과대광고 적발건수가 전체의 약 70%인 103개 품목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일간지를 적발건수가 27개 품목, 월간지 등을 통해 적발된 건수가 19개 품목으로 뒤를 이었다.

적발 내용에 따르면,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서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88개 품목(59개 업소)에 달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업소는 일반 공산품인 음이온 목걸이, 팔찌세트에 대해 “피를 맑게 하고 식욕증진의 효과, 음이온의 4대 작용: 혈액정화작용, 신체저항력 증가, 세포 부활작용, 토르말린의 신비한 효능, 혈관의 확장, 혈압의 안정, 알레르기 개선, 노화방지 효과” 등의 문구를 사용, 거짓·과대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로 허가받은 제품의 성능이나 효능·효과 등을 거짓·과대광고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E업소는 허가받은 효능·효과가 ‘근육통 완화’인 ‘개인용조합자극기’에 대해 자사 홈페이지에 “복부비만에서 탈출, 소화불량, 남성기능 강화” 등의 문구를 게재해 거짓·과대광고로 적발됐다.

식약청은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현재 ‘소비자의 올바른 가정용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용역연구를 실시했다”며 “이를 통해 전국주부교육중앙회 주관으로 거짓·과대광고 근절 및 올바른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소비자 교재를 발간, 소비자 교육을 실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구입하고자 하는 의료기기가 불량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정식 허가제품임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식약청을 통한 확인을 통해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거짓·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약뉴스 박주호 기자(epi0212@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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