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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사본발급 시 ‘진료·승인’ 요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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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사본발급 시 ‘진료·승인’ 요구 불가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8.01.06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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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권해석...‘특정 요일·시간 지정’도 의료법 위반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환자 등에게 의료기관이 자체 규정을 내세우며 ‘의사의 진료나 승인이 없으면 안된다’는 식으로 거부한다면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병원 자체 규정에 따라 해오던 일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의료기관마다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5일 공개한 유권해석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과 관련해 ‘의사 진료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거나 ‘특정 요일, 특정시간에만 가능하다’는 등의 자체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이는 환자에 대해 아무런 효력이 없다.

때문에 의료기관이 직원의 정규 근무시간임에도 이 같은 내부규정을 이유로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 요청을 거부한다면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또한, 환자가 의사의 진료 후 진단서 및 처방전을 1차로 발급받은 이후 보험금 청구 등을 위해 재발행 받고자 하는 경우도 ‘진료기록 사본의 발급’에 해당해 의사의 진료 등을 다시 받게 하는 일 없이 즉시 발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재발행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분쟁 방지를 위해 진단서·처방전의 최초의 발행일과 사본의 발급임을 표시해 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과 관련한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시정명령 △자격정지 15일과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인과 동시에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고발로도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행정기관이 한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추가 행정처분(업무정지 15일)이나 형사고발(5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 등을 통해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방문 발급’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무선통신 등을 이용한 본인인증 방법 등을 거친다면 ‘온라인 신청 또는 발급’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이에 따라 발생하는 환자 정보 유출 등의 사고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법적 책임이 있다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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