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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재산가 소득하위, 건보 부과체계 엉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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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재산가 소득하위, 건보 부과체계 엉터리"
  • 의약뉴스 남두현 기자
  • 승인 2015.02.0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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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최동익...개선 논의 촉구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 동안 병원이용 후 환자가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분류된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일례로, 월 건강보험료(본인부담)가 6만 3000원인 직장가입자는 소득하위층으로 분류되어 200만원이 상한액기준이기 때문에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230만원일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30만원을 환급해주는 것.

그러나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가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만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연합)은 "현재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가입자에 따라 부과기준이 다르다"며 이 같이 전했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소득과 재산 모두에 건보료가 부과되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소득에만 건보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만으로 평가하게 되면 고액 재산이 있는 저소득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적게 부과되어 소득하위층으로 분류되는 반면, 동일한 지역가입자는 고액재산으로 인해 보험료가 많이 부과되어 소득상위층으로 분류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서 50억 이상 재산이 있는 직장가입자 중 1,269명은 소득하위층으로 분류되고 있었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

이 중 300억 이상 재산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12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억 이상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 중 소득하위층으로 분류된 가입자는 6명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직장과 지역에 따라 부과체계가 다른 '엉터리 건강보험 부과체계'로 인해 고액재산가가 소득하위층으로 분류되는 '엉터리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가 운영되고 있다는 우려다.

의원실에서는 실제 50억 이상 재산이 있는 가입자 중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환급받은 사람들이 있는지도 분석했다.

그 결과, 2013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실시결과, 50억 이상 재산있는 직장가입자 중 소득하위로 분류된 1269명 중 실제로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은 사람은 모두 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03억원의 재산이 있지만 재산은 건보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월건강보험료가 4만 8590원인 직장가입자 주00씨는 소득하위층으로 분류돼 200만원 초과금액인 10만2천원을 환급받았고, 107억의 재산이 있지만 월건강보험료가 27,380원 직장가입자 이00씨도 소득하위층으로 분류, 200만원 초과금액인 103만8천원을 환급받았다는 것.

반면, 50억 이상 재산있는 지역가입자 중 소득하위층에서 환급받은 사람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동익 의원은 “환자가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된 금액을 전액 환자에게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도 자체는 매우 좋은 제도"라고 말했다.

문제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자체가 잘못돼 있는 데서 비롯됐다는 것.

최 의원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부과체계가 전혀 다른데, 그 결과 값인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것은 잘못됐다. 300억 재산있는 직장가입자를 소득하위층으로 둔갑시켜 환급받게 해주는 제도가 공평한 제도인가? 문제의 원인인 엉터리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을 서두르기는 커녕 시작하기도 전에 접었다. 우리 국민들이 이 ‘엉터리 건강보험 부과체계’ 때문에 언제까지 고생해야 하는가? 진정 국민을 위한 보건복지부장관인지 의심스럽다. 하루 빨리 지역가입자든 직장가입자든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부과체계 개편 중단 발표에 비판여론이 일자, 3일 오후 개편안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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