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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응당법 부당 처사 제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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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응당법 부당 처사 제보하라”
  • 의약뉴스 최진호 기자
  • 승인 2012.08.03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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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개정시행 앞두고 지침 하달...“전공의가 책임질 부분 없다”

대한전공의협의호(회장 김일호)는 오는 5일 응급의료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이와 관련한 지침을 하달했다.

현재 응급의료법 개정안에는 응급실 당직과 관련해 전공의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없으나 병원협회의 가이드라인은 시행규칙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시행규칙에서는 초진은 응급실에 있는 어떤 의사라도 볼 수 있으며, 초진을 본 의사(인턴, 응급의학과, 가과 전공의 불문)의 판단에 따라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과의 당직전문의를 호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협은 병원협회측의 가이드라인이 이점을 악용해 전공의를 응급실로 파견시켜 응급실 진료의 초진의사로 전공의를 활용하고 재량에 따라 당직전문의를 호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전협은 응급실 당직 전공의들이 진료 중 환자의 전문의 진료에 대한 요청이나 본인의 진료 범위를 넘어서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당직전문의의 진료를 요청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시행규칙에서 어긋나는 상급자의 압박이나 부당한 처우가 있으면 대전협 메일(kira2008@naver.com)으로 제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 실례로 대전협은 응급실 on call 당직표에 전공의가 기재된 경우, 인턴이나 전공의에 의한 응급실 초진 후 on call시 당직표에 해당하는 전문의를 콜하게 하지 않고 3, 4년차 전공의를 콜하게 하는 경우 등을 제시했다.

또한 환자의 요청이나 초진의사의 판단에 따라 전문의 진료요청이 필요하다고 생각돼 콜을 했음에도 상급자나 병원에서 이를 부당하게 제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부당한 행위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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