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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건보 현황 파악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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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건보 현황 파악 불가능”
  • 의약뉴스 류아연 기자
  • 승인 2011.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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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부터 단시간 근로자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해 짐에 따라 아르바이트생도 건강보험에 가입해 의료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보였으나 정작 복지부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와 공단에게 월 60-8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의 건강보험 자격취득 현황자료를 요구했으나 어떠한 근거자료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실제 근로현장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이 제대로된 법적 권리를 누리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제81조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들 고용하는 사용자는 그 고용한 근로자가 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회사 사장은 돈을 벌지 모르나 아르바이트생들은 저임금 고강도의 근무환경에서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될 우려가 크다”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분류를 보다 세분화해 단시간 근로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철저히 하고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일용직, 아르바이트생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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