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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코드 제품정보보고서 제출 30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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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코드 제품정보보고서 제출 30일 연장
  • 의약뉴스 김도윤 기자
  • 승인 2008.08.2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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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당초 20일 에서 10일 늘리기로 결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표준코드 제품정보보고서 제출기한이 30일까지로 연장하면서 보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해당업체에 전달했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1일, 의약품표준코드 제품정보보고서 재정비와 업체들로부터의 제품정보보고서 작성 자료 제출기한을 당초 20일에서, 오는 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지난 달 29일, 의약품표준코드 제품정보보고서 정비를 위해 의약품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에 재정비 대상품목 파일을 송부해, 해당업체에 제품정보를 작성해 8월 20일까지 제출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정보센터는 제품정보보고서 작성시 대표코드와 표준코드가 동일한 경우에는 약품규격, 제형구분, 포장형태, 표장내단품수량, 포장내제품총수량은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업체에 전달했다.

또, 제품정보보고서 작성 시 허가 취하‧취소 및 미생산품목을 포함한 의약품의 포장단위에 따른 표준코드별로 모든 정보를 기입한다고 정보센터는 전했다.

같은 대표코드에서 제제구분, 투여경로, 약품구분, 특수관리약품구분, 보관형태, 보관방법, 안전용기여부, 원산지구분, 시판허가여부 등 각각의 표준코드 기본정보 항목은 해당코드가 동일해야 한다고 유의를 당부했다.

더불어 정보센터는 식약청 취하(취소) 제품 시트에 대해서는 현재 유통되고 있으나, 표준코드를 부여 받지 않은 품목의 정보를 작성할 것을 유의해 달라며, 차후 표준코드를 부여해 도매상에서 실적보고시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약품정보센터는 21일, 52개사의 212개 의약품에 대한 542개 코드를 신규 공고하고, 기공고한 코드 중 제품정보보고서 입력착오로 인한 4개사 12개 의약품에 대한 약품규격 등을 변경하고, 1개사 2개 의약품에 대한 2개 코드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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