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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면대약국' 연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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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면대약국' 연례 조사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7.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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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 분회에 협조 요청, 실효성은 의문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최근 의약품도매업체와 의료기관 직영약국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대약은 이와 관련해 시도지부에 공문을 보내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각 지부와 산하 분회를 통해 9월 14일까지 보고하도록 요청한 대약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자진폐업 권유 등 자정활동을 펴고 식약청에 기획합동감시를 진행할 계획이다.불가피한 경우에는 검찰 기획수사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대약이 밝힌 실태조사 양식에는 약국명, 개설약사, 주소, 전화번호, 실 소유주, 정황증거 등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관련 정황증거는 실소유주가 급여비용 통장을 관리하거나 개설약사가 급여를 받고 근무하는 경우 또는 약국 주변사람들로부터 개살약사가 아닌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증언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된다.

한편 지난해의 조상에서는 지부장을 포함해 약사회 임원 상당수가 카운터를 공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면대약국 조사에도 임원들의 개입이 예상되고 있어 지부와 분회의 실태조사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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