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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기부 논란에 “허술한 의사결정 체계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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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기부 논란에 “허술한 의사결정 체계 드러내"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7.27 06: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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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시스템에 의문 제기...."제대로 된 설명 필요"

[의약뉴스] 대한약사회가 종교단체에 일반의약품을 대량 기부해 약사법 위반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검증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대한약사회가 종교단체에 일반의약품을 기부해 약사법을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대한약사회가 종교단체에 일반의약품을 기부해 약사법을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약사회가 절차에 따라 기부처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기부 대상에 대한 조사 및 검증이 이뤄졌다면 약사법 위반 논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0일 종교단체인 알파 극동선교회에 피부질환에 쓰이는 연고 약 5000개와 종합영양제 일부를 전달했다.

그러나 약사법에서는 사회복지단체가 아닌 종교단체에 일반의약품을 전달하는 것을 의약품 기부가 아닌 무자격자에 대한 의약품 수여ㆍ판매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들도 약사법 위반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가운데 이번 의약품 전달을 추진한 약사회 관계자는 “알파 극동선교회를 의ㆍ약사가 포함된 사회복지단체로 알고 의약품을 기부했다”며 “이 선교회에는 여약사 위원 중 한 명이 소속되어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약사회의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했다.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일반의약품 기부 대상을 선정한 것은, 약사회 내부 논의 시스템이 실종됐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

특히 지난해(2022년)에도 의약품 관리 부실로 고발을 예고했던 단체에 1500만원 규모의 방역 물품을 기부해 논란을 겪었던 약사회가 같은 문제를 되풀이, 부실한 의사결정 시스템의 민낯을 드러냈다는 쓴소리다.

약업계 관계자 A씨는 “보통 약사회가 5000개나 되는 일반의약품을 기부하려면 내부 회의 등을 거쳐서 결정하게 된다”며 “내부 논의 과정에서 기부할 대상이 자격이 있는 단체인지,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지 확인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사회의 해명을 보면 단순히 해당 단체가 자격이 있다고 믿었다는 말밖에는 안된다”면서 “여약사 위원이 소속된 종교단체이기에 문제없다고 판단해 몇몇 사람이 일을 추진했다면 이는 약사회 내부 의사결정 체계가 허술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약사사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대한약사회가 오히려 약사법 위반 논란의 중심에 선 만큼, 공식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약업계 관계자 B씨는 “지역약사회에서도 의약품 기부는 약사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어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진행한다”며 “약사사회에서 모범이 돼야 할 대한약사회가 부주의한 기부 행위로 논란의 대상이 됐다는 점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사회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했다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정말 기부한 단체가 사회복지단체가 맞는지, 어떻게 기부를 진행하게 된 일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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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약사 2023-07-27 1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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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기부 안한지 너무나도 오래 되었건만
그것도 모르고 기부를 하다니.
대한 약사회가 한낱 분회만도 못하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