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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선교 의약품 기부로 약사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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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선교 의약품 기부로 약사법 위반 논란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7.26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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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에 일반의약품 전달...약사회 “사회봉사단체로 판단해 진행” 해명

[의약뉴스] 대한약사회가 종교단체에 일반의약품을 대량 기부해 약사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 대한약사회는 지난 20일 알파 극동선교회에 피부질환 연고와 영양제 등 일반의약품을 전달했다.
▲ 대한약사회는 지난 20일 알파 극동선교회에 피부질환 연고와 영양제 등 일반의약품을 전달했다.

약사회는 지난 20일, 알파 극동선교회에 일반의약품을 전달했다, 알파 극동선교회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극동교회 산하 선교회로 미얀마와 태국을 중심으로 긴급구호를 실천해온 단체로 알려졌다.

약사회가 알파 극동선교회에 전달한 의약품은 피부 질환에 쓰이는 연고 약 5000개와 종합영양제 일부로 모두 일반의약품이었다.

그러나 대한약사회의 의약품 기부 소식이 알려진 뒤 약사회가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전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약사법상 의약품은 의ㆍ약사가 포함된 사회봉사단체에만 전달할 수 있어 종교단체인 알파 극동선교회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실제로 극동교회 측은 의약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극동선교회는 극동교회 산하에서 운영하는 선교 단체”라며 “사회봉사단체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약사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법에서 의약품 전달은 사회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단체 중 의ㆍ약사가 있는 곳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에 의약품을 전달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도 “의ㆍ약사가 현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의약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만약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이 전달됐다면, 이는 기부행위가 아닌 의약품 판매 혹은 수여 행위로 봐야 하며 이는 약사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일부 약사들은 약사사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대한약사회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단체에 의약품을 전달했다면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쓴소리를 내놓고 있다.

약사 A씨는 “지역약사회에서도 의약품 기부와 관련된 부분은 정부에서 엄격하게 단속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한다”며 “건강기능식품이나 다른 생필품을 기부하는 사례가 많은 이유가 바로 정부의 규제를 따라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약사회의 방문약료에서도 일반의약품을 들고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대한약사회가 무자격자에게 일반의약품을 대량으로 전달했다는 논란이 나오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 반성해야 한다”고 힐난했다.

논란이 증폭되자 약사회는 의ㆍ약사가 포함된 사회복지단체로 인지해 의약품 전달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는 알파 극동선교회가 의ㆍ약사가 포함된 사회복지단체로 알고 의약품 기부를 진행했다”며 “극동선교회가 외국에 학교도 짓고 여러 활동을 하는 단체라 좋은 뜻에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남아 지역 봉사활동에 피부질환 연고가 필요하다고 해서 기부한 것”이라며 “해당 선교회에는 여약사 위원 중 한 명이 포함되어 있어 문제가 없다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대약 여약사위원회는 꾸준히 의약품 기부 활동을 진행해왔는데, 최근 상황이 바뀌며 관련 활동이 어려워졌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유효기간이 올해까지인 연고들이 동남아 지역에서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약사회를 통해 의약품을 전달했으며, 문제가 될지 몰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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