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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한약사회 약사법 위반 여부 조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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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한약사회 약사법 위반 여부 조사 돌입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8.05 0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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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선교회에 의약품 기부 논란..."상황 파악 중"

[의약뉴스] 보건복지부가 대한약사회의 약사법 위반 논란에 대해 조만간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 극동선교회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의약품 기부가 약사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건복지부가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극동선교회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의약품 기부가 약사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건복지부가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지난 7월 20일, 종교단체인 알파 극동선교회에 영양제 및 연고제 등 일반의약품을 기부, 약사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복지부와 식약처에 따르면 의ㆍ약사가 소속된 사회복지단체에만 의약품을 기부할 수 있다. 

의ㆍ약사가 없는 단체에 의약품을 기부하는 행위는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수여 혹은 판매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와 식약처의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극동교회에서는 극동선교회가 사회복지법이 규정한 사회복지단체가 아니라고 밝혀 약사회의 입장이 더욱 난처해졌다.

대한약사회가 기부 대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의약품을 기부해 약사법 위반 논란에 휘말리면서 약사사회의 체면을 구겼다는 쓴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 측은 약사법 위반 논란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극동선교회를 의약품 기부가 가능한 단체로 생각했다는 것.

약사회 관계자는 “극동선교회를 의ㆍ약사가 소속된 사회복지단체로 파악하고 의약품을 기부했다”며 “약사법 관련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몰랐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약사회가 극동선교회에 의약품을 기부하는 과정에서 약사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조만간 약사회의 약사법 위반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려 한다”며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약사회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복지부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약사 A씨는 “이번 사건은 사전에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의약품을 기부해 벌어진 일”이라며 “약사회가 약사법 위반으로 복지부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는 것은 크게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약사회가 복지부 조사에 제대로 응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명해 오명을 벗어야 한다”며 “약사회가 큰 문제없이 상황을 잘 해결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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