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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가 책무, 의료기관에 떠넘기지 말아야"..."실효성도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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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가 책무, 의료기관에 떠넘기지 말아야"..."실효성도 의문"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7.2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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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서 출생신고ㆍ장애인 편의 보장 위한 정부 개정안에 반대 의견
▲ 출생신고를 의료기관에서 하도록 하거나, 장애인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편의시설 의무를 규정하는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국가의 책무를 의료기관에 떠넘기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 출생신고를 의료기관에서 하도록 하거나, 장애인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편의시설 의무를 규정하는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국가의 책무를 의료기관에 떠넘기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출생신고를 의료기관에서 하도록 하거나, 장애인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편의시설 의무를 규정하는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국가의 책무를 의료기관에 떠넘기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장은 아동의 출생 후 14일 내에 출생자의 모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 수 출생연월일시 등을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는데, 의료기관의 통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 후 7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고, 심평원은 송부받은 정보를 7일 이내에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송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통보받은 출생정보와 출생신고 수리된 내역을 대조, 출생신고가 누락됐는지를 확인, 부모에게 즉시 최고해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직권으로 출생기록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협 산하단체들은 하나같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자신의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이익과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얻을 이익은 명백히 차이가 나므로 출생신고를 기피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출생신고 및 등록을 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국민과 행정부 간의 사정으로, 의료기관의 장이 국민의 주민등록 번호와 출생자의 성별을 행정기관에 제출할 권리와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회는 “부모의 자녀 출생신고 의무를 게을리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면 부모 또는 친권자의 책임을 무겁게 하는 것이 올바른 입법 방향”이라며 “영아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것은 탁상공론적인 아동보호 인식에 기반해 실제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례를 상정, 모든 의료기관에 행정적인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인천시의사회도 “출생이 있었던 사실은 출생자의 모친의 의료기록이고, 출생아의 의료기록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나 요구없이 국가기관에 통보하는 것은 분쟁의 소지가 있다”며 “출생자와 산모의 기록을 국가기관에 통보하는 것은 행정소요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의료기관의 행정소요와 관련, 비용 청구의 근거와 관련 법령을 논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반대 의견을 내놨다.

산부인과계에서도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출생신고는 의료기관의 고유 업무가 아닐뿐더러, 부모의 국적ㆍ나이ㆍ이름ㆍ신생아의 이름 등 개인 정보를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을 때 현실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최근 산부인과의 경영악화로 각 의료기관에서 출생신고를 전담할 인력의 확보가 불가능하다. 출생신고 대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및 착오에 대한 책임 문제는 의료기관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의견을 종합해 의협은 ‘개정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이 관할관청에 출생통지를 하게 될 경우, 일부 부모들은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을 기피하고 비의료기관에서의 분만이나 자택분만, 해외분만 등 더 위험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의료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당하다”며 “이는 결국 산모와 태아 모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출생신고 누락 및 허위신고를 이유로 의료기관에게 출생정보 송부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지나친 의무부과”라며 “출생신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모가 수행할 의무이자 국가가 관리해야 할 업무임에도, 개정안은 비용 보전 없이 부모의 의무와 국가의 업무를 의료기관에게 전가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전했다.

의협은 “아동이 출생하였음에도 출생신고가 없는 경우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이는 정부의 후속조치나 부모에 대한 계도ㆍ안내로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의료기관에 대한 의무 부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 행정적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개정안이 입법 및 시행된 후에도 출생신고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관련 문제 등에 있어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며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에게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선제적 보완이 전제된 후에 논의를 하는 것이 의미있을 것”이라며 “국가의 현황 파악 및 관리를 위한 출생신고 누락자의 확인이 필요하다면 부모 동의를 전제로 관할관청이 심평원원으로부터 출산 관련 건강보험급여 청구 정보를 송부받아 이를 근거로 출생신고의무자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여기에 의협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해당 개정안은 슈퍼마켓, 음식점, 미용원, 목용장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 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중에는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소(산후조리원 포함)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면적 기준을 500㎡ 이상에서 10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협 산하단체들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한내과학회는 ‘법안 개정을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500㎡에서 100㎡로 5배 가량을 급격히 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응하기 어렵다”며 “장애인 편의시설 적용을 하지 못해 시설 및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한시적 예외 사항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내과학회는 장애인 편의시설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 제거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통행이 가능한 복도 ▲통행이 가능한 계단 및 승강설비 ▲장애인 화장실 ▲기타 장애인 접수대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의원 등에서 100㎡는 주로 영세한 1인 의원의 경우이고 엘레베이터가 없는 건물의 2층 또는 3층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화하면 이를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250㎡ 이상이고 2인 이상의 의원이며 엘레베이터가 설치된 건물로 완화할 것을 건의한다”고 전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역시, “해당 법안은 현실을 무시한 시행되기 어려운 법안”이라며 “100제곱미터는 공간 자체가 협소해 시설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기가 어렵다. 현실을 파악하지 않고, 대상자의 의견도 묻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적인 법안이므로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산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의협은 개정안에 대해 ‘국가차원의 복지정책을 민간의료기관에 의무부과해선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는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차원의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개정안과 같이 민간 기관에 설치 의무를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만약 국가 시책으로 특정 시설의 민간 기관의 의무적 설치를 추진하고자 한다면,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국가의 재정과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500㎡ 이하의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 자체의 건물이 아닌 건물 일부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관련 시설의 추가 설치ㆍ변경ㆍ구조 변경이 불가하다”며 “500㎡ 이하의 소규모 의료기관의 편의시설의 설치를 의무적으로 규정, 적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어 개정안에서 삭제하고, 최소한 권고로 완화해 적용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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