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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코로나19 틈타 쏟아지는 개정안에 ‘신중한 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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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코로나19 틈타 쏟아지는 개정안에 ‘신중한 검토’ 촉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6.1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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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감염병 관련 법안들 줄줄이 발의...일부 찬성 있지만 반대 의견 많아
▲ 국회에선 코로나19로 인해 큰 혼란을 겪은 만큼 많은 개정안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해당 개정안들에 대해 의료계에선 무턱대고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보단 의료현장을 고려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 국회에선 코로나19로 인해 큰 혼란을 겪은 만큼 많은 개정안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해당 개정안들에 대해 의료계에선 무턱대고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보단 의료현장을 고려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이 장가화되면서 국회의 관련 입법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주의를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턱대고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보다 의료현장을 고려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최근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기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그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되 점검결과서를 3년 이상 보관, 복지부 장관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산하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산하단체들은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기존 법령은 병원시설에서만 규정되는 환기시설이었지만 개정안은 일반의원까지 확대 적용되게 볼 수 있다”며 “병원급의 경우 이미 전체적인 환기 공조시설이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의원의 경우 없거나 오래된 건물에 임차한 경우 새로 설치가 어렵거나 많은 비용을 지불, 설치해야 하는 등 의원 운영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회는 “현행법령에서는 의료기관의 입원실, 탕전실 및 급식시설에만 환기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전체 시설에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효율성과 법익 균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환기시설을 모든 의료기관에 강제하고 이를 점검하는 법은 과잉규제이고 무리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시의사회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환자 또는 의료인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강제하면서, 지원에 대한 언급도 없이 강제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시정명령ㆍ업무정지 및 벌금 처분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안”이라며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적 책무를 개인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입법”이라고 꼬집었다.

대한내과학회도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냈다. 내과학회는 “입원실, 탕전실 및 급식시설에 환기시설의 매년 점검과 점검결과서의 3년 보관 등에 필요한 재원을 추산해 의료비용에 추가해야 한다”며 “의료수가는 원가에 미치지 못하여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불요불급하지 않는 일에 대한 법적 제재는 환자를 보아야 할 의료진의 노력과 시간을 빼앗아 환자에게 위해를 가져 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견을 종합해 의협은 개정안에 대해 ‘과잉입법’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은 의료기과 내 환기시설 관리 준수만으로 확산이 방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정안과 같이 의료기관 시설기관에 국한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의 관리는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거해 환경부령으로 규정한 권고기준에 맞추어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도록 운영ㆍ관리되고 있다”며 “특히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에서이미 채광ㆍ환기 시설을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로 규정하고 이를 갖추도록 돼 있다”고 전했다.

의협은 “감염병의 확산 방지 및 관리를 위해서는 그에 수반한 시설 보수 등의 환경적 개선이 필요하지만, 감염병 관리의 책무는 국가에게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위한 시설 개선인 만큼, 이에 따른 국가의 재원 마련 및 투입ㆍ지원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감염병의 집단 발생 및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정보 교류 및 협의를 한 후에 감염병 예방조치를 발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협 산하단체들은 일부 찬성 의견이 있었지만, 일부에선 신중론을 내기도 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의 예방조치에 대해 복지부 장관은 질병관리청장ㆍ지자체장들과 해당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협의하는 법으로 국민의 혼선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며 찬성 의견을 냈다.

이에 반해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감염병에 대한 대응은 신속해야 하는데, 방역의 전문성을 갖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돼 대응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완곡한 반대 의사를 내비췄다.

이 같은 의견을 종합해 의협은 중앙정부의 감염병 대응 권한이 축소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협은 “정부의 예방조치에 대해 일선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 필요해보인다”며 “지자체와 협의를 의무조항으로 넣는다면 자칫 감염병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아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중앙정부의 감염병 대응 권한이 축소돼 우리나라 전체의 방역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에는 정확한 지역에 대한 정의가 없는 상태로 인접한 지역별 이견이 발생시 긴급한 대응이 어렵다고 볼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감염병 위기상황별 생활방역수칙 및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있는 장소ㆍ시설의 운영기준과 방역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의협 산하단체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에 대한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운영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장소 시설 운영기준 방역단계에 관한 법률개정”이라면서 법안에 찬성 의견을 냈다.

하지만 경기도의사회는 “국민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방역기준 설정에 반대한다”고 의견을 냈고,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사회의 구성은 복잡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으므로, 감염병 국가 재난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단순히 감염병과 관련된 법률에서만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했다.

이를 종합해 의협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개정안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감염병 위기상황별 생활수칙 및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있는 장소ㆍ시설의 운영기준과 방역대책’은 지역, 상황, 전파양상 등을 고려, 신속하게 결정돼야 한다”며 “개정안이 현행 각호에서 정하는 내용과 일부 중복될 수 있어, 개정안은 신중하게 추가 검토 후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료계에선 코로나19로 드러난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무턱대고 입법으로만 해결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잘못된 제도를 고치는 개정안은 환영하지만, 의료현실을 고려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개정안들은 국민 건강을 위한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하며, 이에 대해선 전문가 의견에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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