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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사실혼ㆍ종교인 등 대리처방 수령자 확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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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사실혼ㆍ종교인 등 대리처방 수령자 확대 반대"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6.16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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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양정숙ㆍ박성중 의원 개정안에 의견 전달..."대면진료 원칙 지켜야"
▲ 처방전 대리수령권자를 사실혼 관계, 종교인 등으로 확대하려는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반대’ 의견을 냈다.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 국민건강보호 및 보건의료질서 유지에 위해가 되고, 무엇보다 ‘대면진료’ 원칙을 지켜야한다는 이유에서다.
▲ 처방전 대리수령권자를 사실혼 관계, 종교인 등으로 확대하려는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반대’ 의견을 냈다.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 국민건강보호 및 보건의료질서 유지에 위해가 되고, 무엇보다 ‘대면진료’ 원칙을 지켜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처방전 대리수령권자를 사실혼 관계, 종교인 등으로 확대하려는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반대 의견을 냈다.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 국민건강보호 및 보건의료질서 유지에 위해가 되고, 무엇보다 ‘대면진료’ 원칙을 지켜야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발의한 ‘대리처방 수령권자에 관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처방전 대리수령권자 중 배우자에 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환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로서 환자가 지정하는 사람을 처방전 대리수령권자로 규정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산하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산하단체들은 반대 의견을 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사실혼에 의한 실질적 보호자에 대해 대리처방을 허용하자는 취지는 공감하나,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법률적으로도 간단하지 않고, 확인에 대한 부담이 의료기관으로 전가될 수 있다”며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환자의 보호자로서의 법적 또는 실질적 자격이 없다”면서 반대 의견을 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의료법 제17조의2는 처방전에 대한 규정으로 ‘직접  대면진료’가 의료법의 대원칙임을 명시하고 있다”며 “지난 2019년 8월 27일 해당 조항이 개정돼 처방전의 대리수령자 및 대리수령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게 됐으나 이는 대리 처방의 양성화를 위한 개정이 아니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대리 처방에 의한 의료 분쟁 발생 시 법적인 책임 여부도 불분명하고, 대리 처방의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는 ‘환자의 병태 및 이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불가능하다”며 “편의 목적임을 명시하고 대리 처방 범위의 확대를 꾀하는 개정안은 ‘직접 대면진료’라는 의료법의 대원칙을 훼손하며, 현실 적용 가능성이 매우 떨어짐에 비해 사회적 비용만 증가시키고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하는 부적절하다”고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대한내과학회도 “처방전 대리수령권자 중 배우자에 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면, 사실혼을 증명해 확인하는 방법 없이 실효성이 없다”며 “환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위임장, 대리인 확인 및 재직증명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다”고 의견을 냈다.

이 같은 의견을 종합해 의협은 개정안에 대해 ‘의료법상 대면진료원칙을 훼손시키고 사실혼 증빙상 문제 및 요양보호사의 환자 상태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사실혼 관계에 있음은 법원 또는 정부부처가 일정한 절차를 통해 인정할 수 있는 것인데, 의료기관은 이러한 권한이 없고 이를 위한 절차도 규정돼 있지 않다”며 “대리처방수령권자로 사실혼 관계의 자를 인정하면 의료기관에서는 방문자의 사실혼 진술만을 근거로 대리처방을 하게 된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못할 경우, 대리처방전을 교부한 사실로 의료기관 등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방문요양보호사가 24시간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해 대리처방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의사에게 설명해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요양보호사들은 단기간 해당 환자를 돌보는 경우가 많고 환자가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등이 있어 요양보호사가 반드시 대리처방을 실시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지난 2019년 대리처방 법안 개정 시 보건복지부는 처방의 기본원칙이 대면진료라는 부분을 명확히 밝혔고, 당시 국회에서도 대리처방을 확대할 경우 의약품 불법 유통이 확대될 소지가 있어 환자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하고, 신분확인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방문자의 진술만을 믿고 의료기관에게 대리처방을 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가 악용돼 약물오남용 사례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더 클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호 및 보건의료질서 유지에 위해가 된다”고 강조했다.

대리처방수령권자를 확대하려는 법안은 양정숙 의원만 발의한 게 아니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도 ‘종교인 대리처방 교부에 관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환자가 종교인인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등이 아니더라도 환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협 산하단체들은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종교인이라고 해서 다 세속의 인연을 끊은 것이 아니고, 목사를 제외한 종교인이 세속과 절연한 것은 스스로의 선택과 자유의지에서 비롯한 것이므로, 처방전 대리수령과 관련해 종교인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족이 있는 종교인에게도 대리처방자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평등원칙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전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기본적인 의료접근권 보장’이라는 원칙을 이유로 하여 종교인 및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 지정대리수령자에 의한 대리 처방전 수여를 허용하는 것은 국교가 없는 우리나라 현실 상 종교인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문제가 있다”며 “개신교 목사나 대처를 허용하는 불교 종단의 승려 및 그 외 다수 군소 종교 종사자의 경우 결혼을 금지하지 않고 있고, 금지하지 않는 경우 상당수의 종교인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회는 “대리수령자를 지정함에 있어 비종교업무 종사자와 지정 요건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수여자를 추가적으로 허용하면 특정 직군에 대한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결혼을 하지 않는 종교 종사자에게만 지정대리수여자를 허용한다면, 고아나 고령으로 부모님이 사망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사람, 직업이나 학업 등의 사유로 장기간 직접적 의료 접근권이 제한되는 사람 등에 대해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내과학회도 “종교인인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 등 지켜야 할 인권이 편리성보다 더 중요하다”면서 반대 의견을 제출했고, 대한산부인과학회는 “가족이 없는 신부, 목사, 승려 등으로 종교인에 해당하는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규정 없이 종교인이라고 한다면 종교를 갖고 있는 모든 환자가 해당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이 같은 의견을 종합해 의협은 해당 개정안 역시 ‘의료법상 대면진료원칙이 훼손’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종교인에 대한 범위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의협은 “개정안에서 주장하는 목사, 신부, 승려 등 종교인이 교리에 따라 세속적 인연을 절연하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은 종교인 전체적인 문제로 보기 어렵다”며 “특히 종교인이라 하더라도 직계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 등 가족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어 교리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가족을 두지 않는 종교인에 대한 차별을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어, “개정안에서 종교인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리처방 수령을 달리 적용한다면 종교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가족이 없는 일반 국민이 차별받을 수 있는 논리 역시 성립한다”며 “개정안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역차별 받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상 대면진료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는 대리처방에 대해 세속의 교리 등을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종교인에게 대리처방 수령자를 별도로 적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앞으로도 대리처방 문제에 대해서는 대면진료의 원칙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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