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故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오늘(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이번 재판은 문재인 정부의 ‘정치 보복’으로 여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故박원순 시장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의혹 사건, 첫 재판이 열린다’는 글을 통해 첫 재판을 앞둔 심경을 드러냈다.
최 회장은 2015년 의료혁신투쟁위원회 대표로 활동할 당시 박 시장 아들이 제출한 엑스레이 사진과 MRI 사진 등은 모두 다른 인물이라고 주장하며 박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박주신 씨는 지난 2011년 8월, 공군에 입대했다가 며칠 뒤 우측 대퇴부 통증 등을 이유로 귀가했고, 같은 해 12월 허리 MRI와 엑스레이 사진 등을 병무청에 냈고 4급 판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영상 바꿔치기 등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된 박주신 씨는 세브란스병원에서 MRI 촬영 등 공개 검증을 통해 의혹을 해명했다.
검찰은 세브란스병원 공개 검증 당시 ‘제3자가 대리로 척추 MRI를 촬영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지난 2013년 5월 박주신 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무혐의 처분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당시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였던 시절, 故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을 의학적 소견에 근거해 제기했고, 故박원순 측 변호사들에 의해 명예훼손죄로 제3자 고발이 이뤄졌다”며 “이 사건은 일체의 경찰ㆍ검찰 조사 없다가 지난해 5월 공소시효 만료를 몇 개월 남겨두지 않고 수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2015년 검찰 고발 사건을 그대로 두다 공소시효 만료를 수개월 남기고 갑자기 수사가 시작되고 기소까지 이뤄지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이 사건을 문재인 정부의 의료정책에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던 의협회장으로서의 행보, 특히 지난해 1월 중국발 입국 금지 요구와 3월 대구, 경북 1차 대유행 때 코로나19 중환자 치료 체계 구축을 제대로 못한 정부를 비판한 것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기소의 시점을 생각하면 지난 8월 투쟁과 9.4 의ㆍ정합의에 대한 보복적 성격도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의 치졸한 정치 보복극에 전혀 굴복할 생각이 없고, 단호하고 결연하게 맞설 것”이라며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된 의학적 진실을 확실하게 밝혀내 故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故박원순 시장의 소위 ‘명예’를 운위해야 하는 이 상황은 좀 그로테스크하지만, 검찰이 망자의 명예를 소환했으니 형사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위해 피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며 “행방이 묘연한 박주신을 대한민국으로 불러, 공개적 신체검증대에 세우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에 최 회장은 페이스북에 ‘검찰은 반드시 박주신을 신체 검증해, 입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5년 최 회장 등이 주장한 핵심적 의학 소견은 ▲지난 2011년 8월 30일 공군 엑스레이 피사체와 세브란스 비자 엑스레이 피사체는 동일인으로 박주신이라는 것에 대해 이견 없다 ▲2011년 12월 9일 강남자생한방병원 엑스레이 피사체는 공군 엑스레이 피사체와 동일하지 않다 ▲2011년 12월 9일 자생 엑스레이 및 MRI의 피사체와 2012년 2월 22일 세브란스 MRI의 피사체는 동일인 ▲공군 엑스레이 피사체와 세브란스 MRI의 피사체는 동일인이 아니다 등이다.
최 회장은 “여러 의사들이 의학적 지식과 경험에 근거해 전문가적 소견을 밝힌 것일 뿐이고, 박주신이나 박원순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병역 비리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해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며 “수사 권한도 없는 시민들이 어떻게 그런 구체적 과정과 방식을 밝혀낼 수 있겠는가”고 반문했다.
이번 공판에서 검찰은 상기의 의학적 소견이 허위 사실의 주장에 해당한다면, 검찰이 박주신을 불러 흉부 엑스레이, 두부 엑스레이, 요추부 MRI를 촬영하여 자생 엑스레이 및 MRI와 대조해야 한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을 다루고 있는 양승오 박사 등에 대한 기소 및 1심 유죄판결은 양 박사 등이 박주신의 구체적인 범행 수단 및 경위를 검찰이 반박하지 못할 정도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논리로 유죄판결을 한 것”이라며 “이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입증책임은 검찰에게 있고, 증명의 정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는 대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대집 회장은 “이번 재판에서도 형사 피의자인 제가 박주신의 병역비리 범행에 대해 구체적 과정과 방식을 입증해 내야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면 유죄라는, 양 박사 등의 1심 판결에 적용했던 논리를 다시 사용하려고 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검찰은 박주신의 공개적인 신체 검증, 즉 두부 엑스레이와 흉부 엑스레이, 요추부 MRI 촬영을 하고, 이를 자생 엑스레이, MRI와 비교해 의학적 소견에 대해 참ㆍ거짓을 판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