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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백신 부작용, 신속하게 치료ㆍ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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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백신 부작용, 신속하게 치료ㆍ보상해야”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1.04.23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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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밝혀...AZ 백신, 60세 이상에만 접종 권고
▲ 최대집 회장이 백신 연관 사망, 중증의 질병ㆍ장애 등, 접종 후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 신속한 치료와 포괄적 보상이 이뤄져야한다면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 최대집 회장이 백신 연관 사망, 중증의 질병ㆍ장애 등, 접종 후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 신속한 치료와 포괄적 보상이 이뤄져야한다면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은 4월 23일 0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13만 615명으로 총 203만 5549명(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19만 4718명, 화이자 백신 84만 831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1만 8528명으로 총 7만 9151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4월 23일 0시 기준)는 총 1만 3011건(신규 279건)으로,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1만 2787건(98.3%)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132건(신규 1건), 중증 의심 사례는 경련 등 39건(신규 2건), 사망 사례 53건(신규 1건)이 신고됐다.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백신 수급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예방접종을 받은 간호조무사에게 ‘사지마비’가 발생했는데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글까지 올라와 크게 논란이 됐다.

이에 의협은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중증의 질병, 장애, 사망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속한 치료와 치료비 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인과 관계의 입증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포괄적 보상을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의협의 성명에 이어, 최대집 회장까지 백신 부작용에 대한 치료 및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먼저 최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관련, ‘만에 하나 통상 범위를 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충분히 보상한다는 점을 믿고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임해주길 바란다’, ‘정부가 전적으로 부작용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개인이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일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한 것을 상기시켰다.

그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현장에서는 문 대통령이 공언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일이 진행되고 있다”며 “최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이 병발, 사지마비를 겪고 있는 40대 간호조무사 출신 여자 환자는 정부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엄청난 의료비를 가족들이 부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만약 최근 문 대통령이 본 사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더라면 백신 접종과 질병과의 인과성을 입증하는 데에 최소 수개월의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아마도 인과성 입증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인과 관계를 입증해야 국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입증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기본 방침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약속과 다르게, 백신과 질병, 사망, 장애 등과의 인과성 입증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질병관리청에서 올해 코로나19 백신 관련 사망에 대한 예산으로 4억 5000만을 책정해 놓은 데에는 이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의 인과성이 입증 되었을 때에만 사망 보상금 4억 3700만원을 지급하는데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성을 정부 기준대로 엄밀히 입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얼마의 사망자가 발생하든 1명의 예산만 확보해 놓으면 사망 보상금으로서는 충분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현재 2021년 4월 21일 기준으로 백신 접종 후 사망자 51인 중 인과 관계를 정부 피해조사반이 인정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최 회장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청년, 중장년층에서 혈전 부작용이라는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러한 백신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예방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백신 연관 질병, 장애, 사망 등에 대해 인과성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보상을 제공하고 신속한 치료와 의료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 회장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책임은 국가의 무과실 책임 ▲예방접종과 장애 등의 인과 관계는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 추단해 증명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추론이 불가능하지 않으면 됨 ▲장애 등의 원인이 원인불명이거나 다른 원인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으로 족하다는 등 법원에서 백신 접종과 접종에 이은 사망, 질병, 장애 등의 인과성 인정에 사용하는 기준을 예로 들고, “정부도 이 기준을 적용해 인과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최대집 회장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만 60세 미만에서만 접종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최 회장은 “현재 4월 말까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여부를 선택하도록 조사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어보니 우려와 불만, 원성이 많다”며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연령을 만 30세 이상으로 결정해서 발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혈전 부작용의 리스크를 감당하고 ‘실험 대상’이 돼야 하느냐는 불만이 크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연령을 30세 이상으로 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영국을 제외한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만60세 이상에서만 접종하거나 만 55세 이상에서만 접종, 그리고 덴마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영구 사용 중지시켰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도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처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사용은 60세 이상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적 가치로 하는 방역ㆍ백신 정책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백신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백신 조기확보에 실패해 2분기에 다량의 화이자, 모더나 백신들을 들여올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사실대로 국민들에게 고하고 이해를 구해, 2분기 코로나19 예방 접종은 접종자 수가 적더라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60세 이상, 그리고 그 외 우선 접종 대상자들은 화이자 백신 접종으로 정리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3분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화이자, 모더나 백신 등을 국내 도입해 3분기 접종량을 대폭 늘리는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만60세 이상에서만 접종해야 하고, 현재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여부도 만60세 이상만 접종해야 한다”며 “만60세 미만의 경우,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선택지를 줘야 하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 유일한 선택지일 경우, 만60세 미만의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의협은 집행부 교체 시기여서 이 문제에 대한 협회의 공식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며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새 의협 집행부가 가급적 빨리 공식 입장을 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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